[공동성명] 생계 위기 외면한 2027년 최저임금 결정, 정부는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직접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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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0,700원(전년 대비 3.7% 인상)으로 결정됐다.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고물가로 인해 실질임금은 크게 하락했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는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특히 저임금 노동에 집중되어 있는 여성노동자들은 이번 최저임금결정이 최소한 생계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별임금격차 해소에도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했다. 노동존중을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사실상 노동 탄압 기조로 일관했던 윤석열 정부와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깊은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 역시 노사 간 힘겨루기가 반복되는 가운데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 제시로 마무리됐다. 매년 반복되는 경영계의 '지불능력' 주장은 최저임금법상의 결정기준보다 우선시되며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나아가 노동부 장관이 직접 제안했던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마저 무산된 것은 최저임금위원회 운영방식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부의 태도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가 책임 있게 운영해야 할 공적 기구임에도 정부는 제도의 왜곡과 파행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노동시장 양극화를 완화해야 할 책무를 외면한 정부의 무관심과 무책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와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이다. 특히 여성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저임금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은 성별임금격차를 완화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기도 하다.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더 이상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경영계의 일방적인 지불능력 논리에 끌려다니는 구조를 개선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와 물가, 노동의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모든 노동자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외면한 최저임금 결정은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정부는 더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최저임금제도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라.
2026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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