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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후기] <22대 국회에 바란다, 5대 여성노동정책 요구> 여성노동자가 평등하게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라!

by 페미 2024. 4. 17.

자회견 후기]

<22대 국회에 바란다, 5대 여성노동정책 요구>

여성노동자가 평등하게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라!

 

4월 15일 월요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는 <22대 국회에 바란다, 5대 여성노동정책 요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여성노동연대회의(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6개 단위로 구성된 연대체)에서 주최한 이번 기자회견은, 새롭게 출범한 22대 국회가 해야 할 다섯가지 과제를 제안하며, 여성에 대한 차별적 환경을 개선하고, 성평등 노동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자리였습니다.

 

기자회견은 현장발언과 ‘여성노동자의 명을 받으라’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성별임금격차 해소,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 조성, ▶사각지대 없는 일터 실현, ▶돌봄중심사회로 전환, ▶성평등 노동정책 수립 및 집행력 강화 등을 5대 여성정책요구로 제시하였습니다.

 

[현장발언 1] 성별임금격차해소법(가) 제정하라!

_ 민주노총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김진아 지회장

 

반갑습니다. 저는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지회장 김진아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남성이 중심인 구조적 문제가 있고, 여성들은 곳곳에서 차별과 모욕을 당하며 억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수십년 간 벌어지고 있는 차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구미공단 (주)KEC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입사부터 직급차별을 받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급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KEC는 생산직 직급이 J1, J2, J3, S4, S5 순으로 직급이 높아지며 따라서 임금도 높아집니다. 여성은 입사 시 직급이 J1부터 시작되며 남성은 J2부터 시작됩니다. 여성은 근속 30년이 되어도 S4로 승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남성과 동일한 업무를 하더라도 J3까지만 승급이 가능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진정을 넣기 전인 2019년까지 수십 년 동안 S등급으로 승격이 된 여성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남성은 평균적으로 5년 정도면 승급이 되고, S5까지 승급이 됩니다. 그래서 여성과 남성의 임금 차이도 많이 나게 되고, 심지어 연봉이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억울한 마음에 노동부와 국가인권위에 남녀 차별에 대한 진정을 넣었습니다. 노동부는 남녀차별을 인정하고 2번의 기소를 넣었지만 검찰의 눈치를 보면서 결국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KEC에 성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해 국정감사에서 KEC대표이사는 차별을 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4년동안 매년 여성들은 겨우 1~2명이 S등급으로 승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차별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KEC에는 3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그동안 S등급으로 승급한 여성노동자들의 소속노조를 확인해 보면 남녀차별 문제를 제기한 1노조(금속노조 KEC지회)는 단 한명도 없고, 2노조, 3노조 여성들만 승급 되었습니다. 2024년 지금까지 정기인사에서 KEC지회 여성조합원들만 배제한 것은 노조 간 차별입니다.

KEC지회는 임단협 요구사항으로 단일호봉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일 호봉제는 남녀차별의 근본적 문제를 없애기 위한 요구입니다. 여전히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근로 감독해야 할 노동부는 손 놓고 있고, 국가인권위는 권고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차별받는 여성에 대한 대책이 미비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 : 균등한 처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 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 임금에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한민국 여성들은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이 있음에도, 사법부에 호소해도 법을 위반한 사용자들에게 처벌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억울한 여성들은 어디에 호소해야 합니까. 억울함과 답답함만 커집니다. 우리는 분노합니다.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법 위반은 강제력을 높여야 하고 임금격차해소법 제정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노동자들이 평등한 일 할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억울하게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일 할 수 있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장발언 2]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를 만들어라!

_ 서울여성노동자회 여름 활동가

 

22대 국회가 다시 시작되었다. 앞으로 4년의 시간은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족하지 않다. 여성노동자가 원하는 바를 귀 기울여 듣고 실천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대한민국의 일터는 보다 성평등해 질 수 있다. 이에 여성노동자가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여성노동자 A씨는 출산전후휴가 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보수적인 조직문화가 강한 회사였지만, 용기를 냈다.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하니 회사는 새롭게 입사하는 여직원을 계약직으로 뽑기 시작했다. 회사 남직원은 계약직 여직원에게 “당신이 계약직인 이유는 000 때문이다”며 A씨를 음해했다. A씨는 당연한 권리를 사용했을 뿐인데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 있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다. 성차별적 괴롭힘이다.

여성노동자 B씨는 면접 볼 때 “자녀 양육 때문에 근로시간에 제대로 일 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받았다. 문제제기 하고 싶어도 구직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라 상담을 받았는데 성차별적인 질문이지만 딱히 개인이 구제받기도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여성노동자 C씨는 회식을 할 때 “너희는 아줌마들이니깐 안 되지”라는 기혼여성 비하 발언을 들었다. 사내 고충상담원에게 상담했더니 “이 정도로 징계조치는 없을거다”는 답변만 받았다.

여성노동자에게만 강요되는 수발노동, 꾸밈노동, 외모 품평 등 성차별적 괴롭힘은 성적함의 포함여부를 따지는 직장 내 성희롱에도 포섭되지 못하고 있어 구제받을 길이 요원하다. 하루속히 성차별적 괴롭힘을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차별금지법 제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성차별적 괴롭힘을 포함시키는 방안, 또한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규정에 성차별적 괴롭힘도 성적 괴롭힘으로 포함시켜서 규율하는 등 방법은 다양하다. 국회가 의지만 내면 될 일이다.

여성노동자 D씨는 업무 특성 상 대표이사와 대외 업무가 많았다. 이동 중 차량에서, 휴일 근무할 때는 사무실 내에서도 추행이 있었다. 매번 구두로 지적하였으나 무시하더니 급기야 권고사직 이야기까지 나와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으로 사내 신고하였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신고 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를 하고 당일 D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해고를 하였다.

여성노동자 E씨는 사무실에 대표이사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CCTV로 확인이 어려운 위치였지만 대표의 사과 문자와 부재중 전화 등의 증거가 있어서 입증에 어려움은 없었다. 여러 차례 합의를 종용하였으나 거부하고 노동청 진정에서 성희롱이 인정되었고 형사고소 건도 구약식 처리되었다.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지만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받은 징계 수위는 겨우 ‘경고’에 그쳤다. 대표가 스스로에게 징계를 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다.

법인대표는 조직 내 최고 인사권자로, 개인 사업주와 다를 바 없이 회사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남녀고용 평등법에서는 수규자를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어, 법인대표는 성희롱을 하더라도 ‘사업주가 아닌 상급자로’ 해석되어 ‘셀프 징계’로 처벌을 피해가고 있다. 노동부 진정 시,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은 고평법에 의해 과태료 처벌이 가능하지만, ‘법인대표의 성희롱’은 사내징계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처벌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셀프징계여도, 징계로 볼 수도 없는 가벼운 처벌이어도 ‘법 위반 사항은 없다’고 본다. 명백히 법의 공백이며, 피해노동자의 안전을 방치하는 규정이다.

22대 국회는 여성노동자, 여성유권자의 목소리를 잊지 않아야 한다. 여성노동자는 안전하고 성평등한 일터를 원한다. 누구도 차별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지 않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22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현장발언 3] 모든노동자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_ 전국여성노조 김유리 조직국장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여성노동조합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플랫폼노동자의 상담과 조직을 지원하고 있는 김유리 조직국장입니다. 저는 오늘 특수고용노동자인 캐디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한 캐디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캐디가 경기진행을 재촉했다는 이유로 고객으로부터 컴플레인이 들어왔고, 그 이유로 20년을 넘게 다닌 회사에서 해고가 되었는데 너무 억울하다며 복귀할 수 있는지를 물어왔습니다. 말도 안되는 일이지만 캐디가 하루아침에 잘리는 일은 너무 흔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고객의 성희롱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회사 관리자의 욕설에 항의했다는 이유 등 회사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그 이유가 무엇이든 몇 년을 일했든 파리목숨마냥 잘릴 수 있는게 캐디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부당하게 갑자기 잘리는 노동자를 보호해주는 법이 있으니 노동청을 찾아가 보라고. 그러나 노동청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돌려보냅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일 할 때만이라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캐디의 근무환경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햇볕 피할 그늘 하나 없는 골프장에서 무더위에 캐디가 픽픽 쓰러저도, 비가 와서 앞이 보이지 않아도, 번개가 내 눈앞에 내리쳐도 성수기에 돈을 벌어야 한다며 무리하게 골프장을 운영하는가 하면, 잔디에 누가 있든 말든 대놓고 옆에서 농약을 살포하여 고객과 캐디가 농약을 마시는 일도 있었고, 고객이 술에 잔뜩 취해 캐디 쪽을 향해 바지를 내리고 노상 방뇨를 하거나, 은근슬쩍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과 야한 농담을 하는 성희롱은 거의 일상화 되어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일부 보호할 수 있다고 하지만 회사는 보여지는 안전만 챙길 뿐 현장에서 필요한 보호조치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노동조합뿐이지만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신분이라 노조가입이 불법인 것처럼 회사가 선동하거나, 정당한 파업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청구한다고 협박하며, 정당한 교섭요구에도 교섭대상이 아니라며 교섭을 회피하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와 다른 근로조건을 가졌다는 이유로 가시밭길을 헤쳐나가야 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분들에게 가장 힘들고 억울할 때가 언제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부려먹을 때 우리는 가족이 아니냐 하던 사람들이 10년 20년을 일해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땐 남보다 더한 취급을 하며 아무런 도움도 보호도 해주지 않더랍니다.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이들을 보호해줘야 할 주체는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심각한 반노동 정책을 펼치는 현 정부가 과연 우리를 보호해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기에 현 국회에서 특수고용, 플랫폼, 5인미만 사업장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합니다. 점점 다양해지는 고용형태로 인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런 취약한 고용형태에는 여성노동자들이 다수라는 건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도 이미 확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회가 법의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이들이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 행복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상으로 마칩니다.

 

[현장발언 4] 돌봄중심 사회로 전환하라!

_ 한국노총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권미경 위원장

 

22대 국회에 여성노동자들을 대변해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노총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위원장 권미경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다양한 분석과 의견을 담은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었다는 지적만큼은 일치합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었기를 바랍니다. 노동자를 위한 여성을 위한 법안들이 통과되고, 정책이 실현되는 22대 국회를 기대해봅니다.

한편, 안타깝게도 이번 총선에서 전체 254개 지역구 중 36개 구역에서 여성 국회의원이 당선되었다고 합니다. 비례를 합쳐도 여성은 60명에 불과합니다. 지난 국회보다 조금은 늘어, 역대 최고라고 하지만, 의원수의 1/3에도 한참 모자른 숫자입니다. 이 아쉬운 결과가 여성노동자들의 사회적 지위를 의미하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아쉬움은 뒤로하고 노동자들을 위해 더 큰 목소리로 외쳐야할 때입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여성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들이 많이 재정되어야 합니다.

귀가 따가울 정도로 저출산 고령 사회를 걱정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방의 소멸을 이야기하고, 사회의 붕괴를 걱정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걱정하며, 돌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모순입니다.

지금의 노동환경에서 여성들은 출산을 결심하기까지 정말 수만 가지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만 가지 생각을 물리치고 결정한 출산 후에는 아이를 맡길 곳이 애매하니 퇴사와 육아을 두고 갈등에 빠집니다. 다행히 육아휴직이라도 가능해 숨을 좀 돌리는가 싶으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의 교육과 퇴직 사이에 또 다른 갈등을 시작하는 것이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흔한 현실입니다.

오롯이 개인에게 맡겨진 돌봄은 출산 포기를 강요하며, 어렵게 아이를 낳아도 경력단절로 이어지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돌봄이 더 이상 개인의 책임, 의무로만 남아서는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돌봄서비스의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돌봄에 국가 책임을 더욱 키워야 하며, 정책이 올바로 추진되고, 집행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노동법적 제도도 강화해야 합니다. 가족 돌봄 휴직, 출산 휴가 등 노동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법 제도 정비를 촉구합니다.

사회적 돌봄의 강화는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현실과 다르게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나 봅니다. 돌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들의 유입을 늘려야 하고, 최저임금 적용대상자에서 제외해야한다는 기괴한 발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차별하고, 돌봄노동자는 무시하는 생각으로, 한 번에 많은 노동자들에게 상처를 남겼습니다. 노동자를 열받게하고 상처주는 것도, 재주라면 재주인가 봅니다.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입니다. 아이돌보미, 간병인 등 다양한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법의 테두리 밖에 있다고 합니다. 시급하게 돌봄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환경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논의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정부는 법적 보호와 함께 돌봄서비스를 공공의 영역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보호와 관리는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으로 더 많은 노동자들이 유입되고, 체계적인 관리로 돌봄서비스의 질이 올라간다면 육아에 대한 부담, 노후 돌봄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돌봄시설의 직영관리, 돌봄시설의 확대, 특히 지역에서의 돌봄시설 확대, 영유아 노인 돌봄대상을 확대해, 돌봄의 국가 책임, 돌봄의 공공성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끝으로, 22대 국회가 노동존중 여성존중 성평등 국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도 연대하고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장발언 5] 성평등노동정책 수립 및 집행력을 강화하라!

_ 한국여성단체연합 양이현경 공동대표

 

안녕하세요.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양이현경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시기부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시도 해왔고, 제22대 총선 기간인 지난 2월 22일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임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다음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정부조직법을 고쳐 여가부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들은 각 부처로 재이관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뿐 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예산과 30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에 마다 남녀고용평등 실현과 일ㆍ가정의 양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합니다. 2023년에 제 7차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2024년 현재까지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도 수행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여성가족부도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전체 여성노동자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책과 행정이 필요하나 여성가족부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제22대 총선 결과는 범야권이 190석 넘게 차지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주권자들의 준엄한 평가를 겸허히 수용해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금의 정책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하루 빨리 제대로 된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조국혁신당, 새진보연합은 여성, 노동자, 소수자들의 차별 해소와 권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제1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제시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의 예산, 조직, 권한을 확대하여 후퇴한 여성/성평등 정책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해 고용노동부의 여성고용정책과를 성평등 노동국으로 확대 신설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 정당과 제22대 국회가 한국사회에 만연한 구조적 성차별 해소하고 여성노동자가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는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22대 국회는 여성노동자가 평등하게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라!

 

192석. 범야권의 압도적 승리로 22대 총선이 마무리되었다. 이제 범야권이 장악한 새로운 22대 국회에 입성한 각 당은 자신이 공약한 바 대로 22대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할 것이다. 그것이 야권의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준 시민들의 바람이다. 오늘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새롭게 출범한 22대 국회가 해야 할 과제를 제안한다. 여성노동자들이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에서 온전히 내 삶과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기를 바란다. 22대 국회는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깊게 자리한 남성생계부양자-여성돌봄전담자 이데올로기를 넘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 모든 시민이 노동자-시민-돌봄자로서의 다중 정체성을 지닌 개별자로서 존중받는 사회로의 전환을 꾀해야 한다. 이는 성평등한 사회의 기본 조건이다. 우리는 성평등한 일터를 위한 다섯가지 과제를 제안한다.

 

첫째, 성별임금격차 해소하라!

OECD 가입 이래 27년간 단 한번도 1위를 놓친 적 없는 극심한 성별임금격차는 한국의 어두운 미래를 예견한다. 성차별적 일터가 일반화된 세상에서 여성은 미래를 꿈꿀 수 없다. 성별임금격차는 모든 성차별의 결과이자 원인이다. 한두가지가 변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 그만큼 고질적이고 뿌리깊은 한국사회의 병폐이다. 유명무실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나 아무런 강제성 없는 성별근로공시제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변화를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다층적인 국가의 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강제하고 뒷받침하는 법은 없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법이 필요한 이유이다. 성별임금격차해소법을 제정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의지를 드러내고 실제적 행정력을 발휘해야만 한다.

 

둘째, 안전하고 평등한 일터를 만들어라!

차별은 차별받지 않는 이들은 모르는 소외와 배제를 만든다. 타인의 권리를 짓밟고 자신의 권리를 높인다 착각하지만 결국에는 전체 구성원들의 사회적 권리 후퇴와 하락을 가져온다. 차별이 구조화된 사회의 병폐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급선무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재해유형으로 포함시켜 성희롱 상황에서 작업중지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법인대표에 의한 성희롱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성인지적 산업안전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라.

 

셋째, 사각지대 없는 일터 실현하라!

자본은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노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양한 노동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법과 제도는 제자리이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 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전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일하라. 또한 그간 법에서 권리를 제한해 왔던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법 전면적용과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노동관계법 적용제외 조항 삭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

 

넷째, 돌봄중심사회로 전환하라!

일상은 돌봄으로 구성되며 돌봄은 생존의 전제조건이다. 허나 시민들은 지나친 장시간 노동 탓에 돌봄을 할 시간이 없다. 장시간 노동국가의 오명을 벗고 주32시간 노동을 표준화해야 한다. 노동시간을 돌봄의 관점으로 사유해야 한다. 돌봄노동이 가진 고질적 문제는 보장되지 않는 돌봄노동자의 노동권과 공공성 약화이다. 현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을 싼 값으로 공급하여 돌봄을 개별가정에서 책임지며 사회서비스원 폐지를 시도하며 돌봄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돌봄은 국가의 책임이자 역할이다. 돌봄 공공성과 돌봄노동자 노동권 강화는 22대 국회가 처리해야할 1순위 과제이다.

 

다섯째, 성평등 노동정책 수립 및 집행력 강화하라!

현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어처구니 없는 선언으로 국가의 품격과 행정체계를 흔들고 있다. 성평등 실현이라는 국가의 책임을 내팽개친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뚫고 여성가족부 강화와 정상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한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 성평등 노동을 고민하는 인력과 예산은 지나치게 적다. 현재의 여성고용정책과로는 부족하다. 성평등 노동국 신설을 통해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라!

192석 범야권 국회를 만들어준 시민들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퇴행을 멈추고 성평등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22대 국회를 만들어갈 것을 여성 노동자들은 요구한다.

 

2024. 4. 15

여성노동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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