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가 제정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환영하는 마음을 담아 박수 짝짝짝~
성별임금격차는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인 직장문화를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우리 사회 여성들은 교육과 훈련에서, 일 경험에서, 직종에서, 노동형태에서 등등 다양한 차별을 겪고 있고, 이러한 것이 원인으로 차곡차곡 쌓여 성별임금격차라는 결과를 낳고 있지요.
한국은 2020년 기준 OECD 평균의 2배 이상 성별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큰 성별임금격차라는 큰 불명예를 안고 있지요.
작년의 성별임금격차는 100:63입니다. 이를 시간으로 따져 볼까요? 남성이 6시까지 일한 급여를 온전히 받는다면, 여성의 경우 3시까지의 급여만 받고 일하는 거랍니다. 여성노동자회는 이러한 사실을 드러내며 전국 차원으로 임금차별타파의 날을 정해 3시 stop 파업운동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는 경기지역의 안산, 수원, 부천여성노동자회와 경기여성단체연합이 함께 힘을 뭉쳐 성별임금격차 해소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럼 안산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안산 지역 차원에서는 재작년부터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방안을 강구하는 안산지역 토론회를 열고 성별임금격차해소 조례를 알려내는 홍보활동들을 진행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해야 하고,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을 했지요.
그리고~ 이러한 노력 끝에 경기도의 신정현 당시 의원의 발의로 고대하고 고대하던 조례가 제정이 되었답니다.
신정현 당시 경기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성별임금격차에는 공기관과 출자 산하기관에 성별임금공시제를 도입하고, 성별임금격차해소위원회를 만들어 민간 기업으로까지의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과 모니터링에 대한 논의 등을 심의하고 자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회원님들과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하겠지요~
지금 현재의 흐름으로는, 윤석열정부가 2022년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성별근로공시제 단계적 도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산시의 경우에는 이민근 현시장이 당선인일 시절 안산 페미니즘주권자연대의 질의에 답한 응답에 ‘공공기관 성평등 공시제를 도입하고, 민간기업에서 성평등 공시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촉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타서 안산에서도 성별임금격차해소를 위한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기를, 그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관행이 사라지는 미래를 꿈꿉니다.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조례가 제정된 것은 첫 걸음마입니다. 이 걸음을 시작으로 없어서는 안 될 여성들의 노동이 값싸게 취급되는 현실을 타파해야 점점 성평등한 직장문화로 가 닿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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