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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도자료, 성명, 논평140

[비상행동 입장] 기어코 100일을 넘길 셈인가 헌재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비상행동 입장] 기어코 100일을 넘길 셈인가 헌재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헌법재판소가 오늘(3/19)도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 선고기일 발표를 하지 않았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주에도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만약 이번 주에도 선고를 하지 않는다면, 지난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100일을 넘기는 셈이다. 헌재가 이토록 명백한 사안을 두고 시간을 끄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기일을 통지하고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이번 탄핵심판은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진 현직 대통령이 본인을 둘러싼 의혹을 덮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적으로 군과 경찰 등 공권력을 동원하여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것에 대한 기본적.. 2025. 3. 20.
[공동성명] 터무니없는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검찰은 즉시항고하라 [공동성명] 터무니없는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검찰은 즉시항고하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3/7)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윤석열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구속기간 계산시에 일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엄격하게 계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이유다. 또한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권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만큼 윤석열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는 비록 구속이 절차상 이유로 취소되었지만 윤석열에게 범죄의 혐의가 없다거나 수사기관의 권한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다.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 등은 .. 2025. 3. 7.
[공동성명]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검찰은 즉시 항고하여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재구속하라. [공동성명]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검찰은 즉시 항고하여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재구속하라. 오늘,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취소를 결정하였다. 법원은 윤석열 구속을 위해 공소 제기된 시점이 구속기간 만료시기를 넘었고, 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판단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가 적합하다고 결정한 것이다. 사법부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의 변론인의 궤변이나 다름없는 말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이에 우리는 분노를 금치 못하며 법원의 판단을 두고 볼 수 없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다시 관저로 돌아가 요새를 구축하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며 내란을 이어가도록 놓아두어서는 절대 안된다. 내란을 일으켜 시민들의 삶을 혼란에 빠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활용한 윤석열.. 2025. 3. 7.
[공동성명] 정부는 최저임금 미적용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가사노동자 차별 확대하는 법무부를 규탄한다! [공동성명] 정부는 최저임금 미적용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가사노동자 차별 확대하는 법무부를 규탄한다!정부는 근로기준법 11조,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조항을 악용하여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11조 1항에 '가사사용인 적용제외'로 규정돼있어, 가사노동자들은 노동자임에도 가사사용인이라는 애매한 용어로 불리며 최저임금, 휴가제도 등 모든 근로기준법에서 배제되어왔다. 정부는 이를 악용하여 “합리적 비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이주가사돌봄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노동권도 보장되지 않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 지난해 6월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으로 외국인 유학생(D-2),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F-3).. 2025. 3. 6.
[공동성명]거짓주장으로 국제사회를 기만한 국가인권회 위원장 안창호는 즉각 사퇴하라 [공동성명]거짓주장으로 국제사회를 기만한 국가인권회 위원장 안창호는 즉각 사퇴하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025년 2월 14일(현지시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HANRI, 간리)에 발송한 서한을 통해 국가인권위회가 비상계엄에 대해 침묵하고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며, 인권침해를 빙자하여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공범들 특권을 보장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태를 지적했다. 2025년 2월 24일, 이에 대해 안창호 위원장은 간리 승인소위(SCA)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상계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정부를 옹호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답변은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윤석열만을 옹호하고자 상식과 법리에 맞지 않은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서, 한국의 국가인권위원.. 2025.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