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도자료, 성명, 논평98 [기자회견문]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공포하라!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공포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해 폐기되었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 다시 한 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복잡다단해진 고용 형태 속에서 ‘진짜 사용자’를 밝혀내고, 모든 노동자가 ‘손배 폭탄’을 두려워하지 않고 파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법안이 다시 한 번 발의된 것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모든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고,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파업범위는 확대하고 불법행위는 면책해 산업현장의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고 .. 2024. 8. 29. [환영논평]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의 첫 시작을 환영한다. -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상고 기각 판결을 환영하며 [환영논평]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의 첫 시작을 환영한다. -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상고 기각 판결을 환영하며 2024년 7월 18일, 대법원에서는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건강보험공단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의 피부양자 자격은 인정하면서 동성 동반자인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대법원은 이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임을 명확하게 밝히며 소송을 제기한 동성부부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들과 차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이 유의미한 이유는, 한국의 모든 사회보장 제도는 이성애 중심의 가족제도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위 이성애 정상가족 단위로 짜여진 제도 아래서 법적 가족의 인정을 획득하지 못한 이들은 거대한 .. 2024. 8. 29. [논평] 사랑은 결국 이긴다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대법원 선고에 부쳐 [논평] 사랑은 결국 이긴다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대법원 선고에 부쳐 2020년 2월, 동성이라도 사실혼 배우자 증빙 서류들을 제출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안내에 따라 원고는 배우자를 피부양자를 등록했다. 하지만 2020년 10월 건강보험공단은 원고의 배우자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원고의 배우자가 동성임을 인지하고 친절히 절차와 서류를 안내했음에도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자 "착오"였다는 납득 불가한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 것이다. 원고와 배우자는 2021년 2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한 피부양자 자격 박탈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행정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2023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항소한 이들의 .. 2024. 8. 29. [논평]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는 평등한 사회로의 한 걸음을 환영한다 : 동성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부쳐 [논평]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는 평등한 사회로의 한 걸음을 환영한다 : 동성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부쳐 2024년 7월 18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동성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처분이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원심판결을(서울고등법원 2022누32797 판결) 유지하였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성 커플에게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마찬가지로 사실상의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동성 커플에게는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에서 피고 건.. 2024. 8. 29. [공동성명]배제와 차별의 언어로는 어떤 노동자도 지킬 수 없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소식지 내 "페미니즘 사상검증"을 비판하며 [공동성명]배제와 차별의 언어로는 어떤 노동자도 지킬 수 없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소식지 내 "페미니즘 사상검증"을 비판하며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이하 현대중공업지부)에서 발행한 7월 12일자 소식지(민주항해 3201호)에 사측에서 부착한 안전과 관련된 광고물의 손가락 모양을 빌미로 ‘수구 꼴페미’ 광고를 철거하라면서 해당 광고가 문제임을 지적하는 글이 실렸다. 소식지 내용에는 페미니스트에 대한 차별과 낙인뿐만 아니라 "정신적 문둥병에 오염된 지진아들", “페미들은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 받게 하고 약물 처방으로 격리시키면" 된다는 내용의 신체 장애, 정신장애에 대한 혐오표현까지 서슴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우리의 일상이자 노동현장에서 어떤 존재들이 차별 받고 배제되는지 압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 2024. 8. 29. 이전 1 2 3 4 5 6 7 ··· 2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