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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도자료, 성명, 논평186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새로운 민주주의의 출발점, 차별금지법 더불어민주당은 외면할 것인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논평]새로운 민주주의의 출발점, 차별금지법 더불어민주당은 외면할 것인가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시민들은 7년 만에 거대한 광장과 함께 하는 일상을 보내고 있다. 광장에서 셀 수없이 많은 시민들이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 평등을 향한 걸음을 염원한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반드시 함께 가야할 길이다. 그런데 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차별금지법보다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입니다”라며 갑자기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을 냈다. 해당 입장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위원장 명의로 시민들에게 문자로도 발송되었다. 주의원의 해당 글의 요지는 일부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긴 했지만 당차원에서 노력한 바 없다, 내란위기 극복과 민생회복이 우선이다,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적 없고, 추진할 계획.. 2025. 2. 27.
[기자회견문]더 이상 성평등 후퇴는 없다.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기자회견문]더 이상 성평등 후퇴는 없다.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2024년 12월 3일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윤석열은 모든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탈했다. 늦은 밤까지 깨어있던 시민들은 비상계엄령 선포를 듣고 국회 앞으로 맨몸으로 달려가 무장한 군대와 경찰을 맞닥뜨렸다. 긴급했던 비상계엄령 당시 깨어있었지만 수어통역이나 화면해설방송이 없어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던 장애인 시민은 불안하게 밤을 보내야 했고, 이주민 시민들은 이중 삼중의 통제적인 상황 속에서 불안을 겪었다. 이후 정부부처, 행정관료, 군인, 경찰 수뇌부가 구속되고 기소되는 사이, 국가신용도 뿐 아니라 민생도 파탄나면서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영세자영업자들은 더욱 더 힘들어졌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다시.. 2025. 2. 18.
[공동성명]역행하는 돌봄 정책, 무책임한 이주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정부와 서울시의 “외국인 돌봄 인력” 수급 계획에 부쳐- [공동성명]역행하는 돌봄 정책, 무책임한 이주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정부와 서울시의 “외국인 돌봄 인력” 수급 계획에 부쳐- 지난 14일,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종료 이후 이주노동자의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계속해서 지적됐던 저임금 문제, 돌봄 공공성 확립 등에 대한 이렇다 할 대책 없이 고용을 연장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게다가 서울시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정부가 요금 관련 가이드라인 정도만 정하고, 나머지는 민간 자율 운영으로 바뀌게 될 예정”(한겨레, 2025. 2. 6.)이라고 말했다. 이후 외국인력정책실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상정됐으나, 시범사업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되거나 논의되지 않았다. 이는 정부 및 해.. 2025. 2. 18.
[공동성명] 헌재 흔드는 헌법 부정세력,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공동성명] 헌재 흔드는 헌법 부정세력,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변호인단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탄핵 심판 절차를 사사건건 트집잡고 있다. 어제(2/15)는 ‘중대 결심’을 운운하며 헌재 심판절차에 정면으로 불복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내란공범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재를 항의항문하고 소속 의원들은 헌재를 폄하하는 말을 서슴치 않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음란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았다며 근거없는 공세를 펴다가 이 내용이 조작된 것임이 판명되었음에도 사과는커녕 이를 문제제기 했어야 한다는 억지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심지어 문형배 권한대행의 사퇴를 요구하며 탄핵안까지 발의하겠다며 겁박하고 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 2025. 2. 14.
[기자회견문]인권과 민주주의를 스스로 파괴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시민의 인권침해는 외면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인권위에 부쳐- [기자회견문]인권과 민주주의를 스스로 파괴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시민의 인권침해는 외면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인권위에 부쳐-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5년 2월 10일 개최된 전원위원회에서 김용원 위원 등 4인이 제안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하 ‘윤석열 옹호 안건’)을 상정하였다.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옹호하는 이 안건은 1월 13일 인권활동들가에 의해 한 차례 상정이 저지되었으나, 인권위는 끝내 안건을 다시 상정하였다.인권위가 비상계엄으로 침해된 시민들의 인권침해는 외면하고 권력자인 내란세력만을 옹호하는 것은 극우세력의 난동을 초래했다. 2월 10일 아침부터 극우인사와 유튜버 등이 인권위를 점거하고 직원과 기자, 탄핵을.. 2025. 2. 11.
[공동성명]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특권을 부여하겠다는 인권위,내란을 옹호하는 인권위는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의 자격 없다 [공동성명]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특권을 부여하겠다는 인권위,내란을 옹호하는 인권위는 독립적 국가인권기구의 자격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2/10) 대통령과 여당이 임명한 김용원, 이충상, 한석훈, 강정혜, 이한별 인권위원과 대통령이 임명한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주도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수정하여 의결했다. 반면 12. 3. 비상계엄에 대한 직권조사 안건은 기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재판소, 검찰총장, 공수처장, 국수본부장 등에 대해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내용의 골자는 불구속과 형사소송에 준하는 증거조사 실시 등을 통해 윤석열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윤석열의 ‘방어권’을 들먹였지만 그 내용의 실질은 윤석열의 석방 촉구와.. 2025. 2. 11.
[공동성명] 검찰은 누구를 위해 경호처 수사를 방해하나내란수괴 엄정한 공소유지 가능할 지 의심, 특검법 필요해 [공동성명] 검찰은 누구를 위해 경호처 수사를 방해하나 내란수괴 엄정한 공소유지 가능할 지 의심, 특검법 필요해 최근 12.3 내란과 관련해 검찰의 행보가 수상하고 수상하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의 출석과정에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은 경호처에 대한 수사를 대놓고 방해하고 있다. 검찰은 누구를 위해 경호처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인가. 이진동과 김용현의 통화 경과에 대한 진상규명과 특검의 수사까지도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 6일 열린 내란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이진동 차장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지난 해 12월 8일 새벽 1시 경 검찰에 자진출두하기 전, 경호처로부터 지급받은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이 재차 확인되었다. 이진동 대검 차장은 이날 청문.. 2025. 2. 10.
[공동성명]꼼수로 연기된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선고에 대한 입장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 [공동성명]꼼수로 연기된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선고에 대한 입장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3) 예정되어 있던 헌법재판관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헌법재판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에서 선고 3일전 신청한 변론재개를 받아들이며 선고를 연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위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을 재개할 예정이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헌법적 판단이 지체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선고 3일 전 급작스레 변론재개를 신청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의도성 짙은 재판지연으로 헌정질서의 회복이 미뤄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의 재판지연을 용납해서는 안 되며, 명백한 헌법위.. 2025. 2. 4.
[공동성명]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구속기소하라 [공동성명]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구속기소하라 법원은 어제(1/24) 검찰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법의 규정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뒤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검찰에 송부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로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로 수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미일 뿐이며, 이는 거꾸로 공수처의 구속수사가 적절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미흡한 절차 진행이나 실책으로 풀려나지 않도록 신속히 윤석열을 내란우.. 2025.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