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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도자료, 성명, 논평129

[기자회견문] 〈페미니즘 사상검증 규탄 기자회견〉서초경찰서는 성차별적 풍토에서 벗어나 성평등한 수사를 진행하라! [기자회견문]  〈페미니즘 사상검증 규탄 기자회견〉서초경찰서는 성차별적 풍토에서 벗어나 성평등한 수사를 진행하라!  지난해 넥슨 ‘메이플스토리’ 홍보 영상에 ‘집게손가락’을 그렸다고 지목된 여성 노동자가 개인신상 유포, 성희롱 발언 등 심각한 피해를 받았다. 이후 피해자가 해당 장면을 그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피해자를 향한 괴롭힘은 이어졌다. 피해자가 SNS를 통해 페미니즘을 지지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다는 것이 괴롭힘의 표적이 된 이유였다. 이에 피해자는 부당한 피해를 입은 것을 바로잡고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모욕 등으로 고소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7월 24일, 서초경찰서는 피해자가 고소한 41건의 사건을 모조리 불송치 결정하였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경찰의 불송치 .. 2024. 8. 29.
[기자회견문]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공포하라!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노조법 2·3조 개정안 즉각 공포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지난해 폐기되었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 다시 한 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복잡다단해진 고용 형태 속에서 ‘진짜 사용자’를 밝혀내고, 모든 노동자가 ‘손배 폭탄’을 두려워하지 않고 파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법안이 다시 한 번 발의된 것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모든 노동자가 노동기본권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고,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파업범위는 확대하고 불법행위는 면책해 산업현장의 갈등과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고 .. 2024. 8. 29.
[환영논평]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의 첫 시작을 환영한다. -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상고 기각 판결을 환영하며 [환영논평]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의 첫 시작을 환영한다. -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상고 기각 판결을 환영하며  2024년 7월 18일, 대법원에서는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건강보험공단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의 피부양자 자격은 인정하면서 동성 동반자인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대법원은 이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임을 명확하게 밝히며 소송을 제기한 동성부부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들과 차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이 유의미한 이유는, 한국의 모든 사회보장 제도는 이성애 중심의 가족제도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위 이성애 정상가족 단위로 짜여진 제도 아래서 법적 가족의 인정을 획득하지 못한 이들은 거대한 .. 2024. 8. 29.
[논평] 사랑은 결국 이긴다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대법원 선고에 부쳐 [논평] 사랑은 결국 이긴다동성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대법원 선고에 부쳐 2020년 2월, 동성이라도 사실혼 배우자 증빙 서류들을 제출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안내에 따라 원고는 배우자를 피부양자를 등록했다. 하지만 2020년 10월 건강보험공단은 원고의 배우자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원고의 배우자가 동성임을 인지하고 친절히 절차와 서류를 안내했음에도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자  "착오"였다는 납득 불가한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한 것이다. 원고와 배우자는 2021년 2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한 피부양자 자격 박탈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행정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2023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항소한 이들의 .. 2024. 8. 29.
[논평]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는 평등한 사회로의 한 걸음을 환영한다 : 동성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부쳐 [논평]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하는 평등한 사회로의 한 걸음을 환영한다 :  동성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부쳐     2024년 7월 18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동성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처분이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원심판결을(서울고등법원 2022누32797 판결) 유지하였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성 커플에게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마찬가지로 사실상의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동성 커플에게는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고 지지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 판결에서 피고 건.. 2024.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