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도자료, 성명, 논평186 [공동성명]보수개신교의 혐오선동을 등에 업은 정치를 규탄한다- 시대착오적인 발상과 낡은 선동, 사회적 적대를 뒤로 할 때 [공동성명]보수개신교의 혐오선동을 등에 업은 정치를 규탄한다- 시대착오적인 발상과 낡은 선동, 사회적 적대를 뒤로 할 때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는 동성애·동성혼 반대, 차별금지법 저지를 목표로 내건 보수개신교 단체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여자 수가 적지 않았음에도 교계언론을 제외하면 우호적인 언론 보도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대다수 시민들 역시 싸늘하다. ‘한국사회 위기’에 대한 보수개신교와 다른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인식 차이가 큰 탓이다. 그동안 교회 내 세습과 횡령, 성차별과 성폭력, 타 종교에 대한 불관용 등으로 사회적으로 신뢰를 갉아먹고, 종교를 정치화하며 소수자 차별·혐오 선동 대표 집단으로 나서온 행보가 바로 한국교회의 위기다. 그런데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한국사회에 위기가.. 2024. 10. 30. [10.29 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 요구안] [10.29 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 요구안] 가.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① 민간중심의 돌봄체계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중심의 돌봄체계로 전환하라.② 모든 시민에 대한 전 생애 권리기반 돌봄체계 구축하라.③ 가구, 가족 중심이 아닌 개인 기반 돌봄·복지 체계 마련하라.④ 남성생계부양자 모델 타파하고‘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로 재구성하라. 나.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공공성 확보⑤ 돌봄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 충분한 돌봄노동 인력을 확보하라.⑥ 국가와 지자체가 사회서비스 시설을 직접 운영하여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라.⑦ ILO 189호(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 비준하라. 다. 돌봄노동 가치 재평가 및 처우개선⑧ 저평가된 무급·유급 돌봄노동의 가치를 재평가하여 사회적 인식 개선하라.⑨ .. 2024. 10. 30. [평등의 전화 카드뉴스] 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일터에서 겪게 되는 고충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평등의 전화 카드뉴스] 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일터에서 겪게 되는 고충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일터에서 겪게 되는 고충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1사직서 쓰기 전 '평등의전화'와 상담하세요!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일터에서 겪게 되는 고충혼자 고민하지 마세요!여성노동상담실 평등의전화는 1995년부터 여성노동자들의 곁을 지켜왔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1670-1611#. 2 육아휴직 중 일방적 해고를 통보하고 계약직의 경우 정규직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육아휴직 사용하겠다고 했더니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한다. 육아휴직을 이유로한 '불이익 사례'는 여전하다. -2023~24 평등의전화 상담사례'#.3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육아휴직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 2024. 10. 29. [공동성명]"입주형에 국가 다변화? 반성은커녕 온갖 졸속 정책 꺼내드는오세훈시장은 망언을 멈추고, 정부는 ILO 가사노동자협약부터 비준하라!" [공동성명]"입주형에 국가 다변화? 반성은커녕 온갖 졸속 정책 꺼내드는오세훈시장은 망언을 멈추고, 정부는 ILO 가사노동자협약부터 비준하라!" 오세훈 시장은 지난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서 ‘육아와 가사를 모두 다할 수 있는 입주형을 혼합하거나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를 복수로 선정해 경쟁체제를 도입할까 생각’하고 있고 노동부와 의논을 하겠다고 또 다시 망언을 했다. ‘저출생 해결을 위해 저임금으로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데려와야 한다’는 돌출발언으로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비롯해 모든 가사노동자의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가중되는 돌봄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대신 개별 가정에 비용을 전가시키고, 소모적 논쟁으로 국민들의 갈등을 불러일으킨지 2년만의.. 2024. 10. 22. [공동논평] 권리를 확장하고 차별을 줄일 국가의 책무 실현하라-혼인평등소송 제기에 부쳐- [공동논평] 권리를 확장하고 차별을 줄일 국가의 책무 실현하라-혼인평등소송 제기에 부쳐- 오늘 10월 10일 오전, 11쌍의 동성부부가 동성 간의 혼인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민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혼인평등소송 계획을 밝히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는 2004년 3월 은평구청 혼인신고, 2014년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신청이 법원에 접수된 후 10년만에 제기되는 소송이다. 한국은 가족에게만 허락하는 수많은 권리들이 있다. 특히 서로의 삶을 함께 책임지고 돌볼 권리는 핵심적이다. 한편, 이러한 권리를 가족만이 가능하게 하며 가족이 될 수 있는 범위를 극히 좁게 설정하고 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부부가 되기를 바라는 성소수자들은 부부가 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고 이는 성소수자 각각.. 2024. 10. 17. [공동성명]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성평등 정책 후퇴, 국민생활안전정책 축소 획책을 당장 멈추라!국가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하라! [공동성명]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성평등 정책 후퇴, 국민생활안전정책 축소 획책을 당장 멈추라!국가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하라! 지난 9월 6일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 했다.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상설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운영할 수’ 있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운영위원회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신설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9월에도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에도 성평등 후퇴 정책이라는 비판을 야기했던 안으로, .. 2024. 10. 15. [출범선언문]이주 가사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 출범선언문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차별 말고 평등한 권리 보장하라! [출범선언문]이주 가사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 출범선언문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차별 말고 평등한 권리 보장하라!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하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이주 가사돌봄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여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8월 6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된 교육에 대한 수당은 언론에서 임금체불 의혹이 제기된 후에야 일부가 입금되었고, 나머지 수당도 4대 보험료, 숙소비, 통신비 및 교통비까지 공제된 후 일부만 지급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시범사업 업체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언론과 소통하면 처벌하겠다”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지난 15일, 100명의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중 2명이 숙소를.. 2024. 10. 10. [공동논평] 차별 없는 학생인권 보장, 막힘없는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공동논평] 차별 없는 학생인권 보장, 막힘없는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국회 학생인권법 발의를 환영하며 제정을 촉구한다 9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학생인권법이 발의되었다. 지난 6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의 대표발의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 발의가 이어지는 것에 우리는 안도의 숨을 쉰다. 최근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국면이 극명하게 보여주듯, 한국사회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절박함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모든 학생의 존엄과 삶을 ‘인간’의 권리로 규정한 법안 발의가 조속한 법 제정으로 이어지길 촉구한다. 학생인권법 제정은 한국사회의 차별금지 및 평등 증진에서도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첫째,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학생 역시 예외일 수.. 2024. 10. 10. [공동성명]‘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라는 인종차별적 논의를 즉각 멈춰라!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 규탄성명 [공동성명]‘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라는 인종차별적 논의를 즉각 멈춰라!전국 이주·인권단체 공동 규탄성명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어 ‘최저임금을 외국인근로자에게 구분적용(차등지급)’하자는 주장을 다시금 제기하였다. 그는 지난 번 국민의힘 대표 경선 당시에도 같은 주장을 한 바 있다. 27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또 세미나를 열어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최저임금을 개선해야 한다며, 업종별·지역별 차등을 통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사적 계약을 통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단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매번 지적하는 바이지만 이러한 논의는 시대착오적이며, 국제법·국내법을.. 2024. 9. 3.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