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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도자료, 성명, 논평98

[공동성명]"입주형에 국가 다변화? 반성은커녕 온갖 졸속 정책 꺼내드는오세훈시장은 망언을 멈추고, 정부는 ILO 가사노동자협약부터 비준하라!" [공동성명]"입주형에 국가 다변화? 반성은커녕 온갖 졸속 정책 꺼내드는오세훈시장은 망언을 멈추고, 정부는 ILO 가사노동자협약부터 비준하라!" 오세훈 시장은 지난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서 ‘육아와 가사를 모두 다할 수 있는 입주형을 혼합하거나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를 복수로 선정해 경쟁체제를 도입할까 생각’하고 있고 노동부와 의논을 하겠다고 또 다시 망언을 했다. ‘저출생 해결을 위해 저임금으로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데려와야 한다’는 돌출발언으로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비롯해 모든 가사노동자의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가중되는 돌봄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대신 개별 가정에 비용을 전가시키고, 소모적 논쟁으로 국민들의 갈등을 불러일으킨지 2년만의.. 2024. 10. 22.
[공동논평] 권리를 확장하고 차별을 줄일 국가의 책무 실현하라-혼인평등소송 제기에 부쳐- [공동논평] 권리를 확장하고 차별을 줄일 국가의 책무 실현하라-혼인평등소송 제기에 부쳐-   오늘 10월 10일 오전, 11쌍의 동성부부가 동성 간의 혼인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민법의 위헌성을 다투는 혼인평등소송 계획을 밝히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는 2004년 3월 은평구청 혼인신고, 2014년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의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신청이 법원에 접수된 후 10년만에 제기되는 소송이다. 한국은 가족에게만 허락하는 수많은 권리들이 있다. 특히 서로의 삶을 함께 책임지고 돌볼 권리는 핵심적이다. 한편, 이러한 권리를 가족만이 가능하게 하며 가족이 될 수 있는 범위를 극히 좁게 설정하고 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 부부가 되기를 바라는 성소수자들은 부부가 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고 이는 성소수자 각각.. 2024. 10. 17.
[공동성명]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성평등 정책 후퇴, 국민생활안전정책 축소 획책을 당장 멈추라!국가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하라! [공동성명]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비상설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성평등 정책 후퇴, 국민생활안전정책 축소 획책을 당장 멈추라!국가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하라! 지난 9월 6일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 했다.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상설위원회를 ‘필요한 경우 구성·운영할 수’ 있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여기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운영위원회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신설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9월에도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에도 성평등 후퇴 정책이라는 비판을 야기했던 안으로, .. 2024. 10. 15.
[출범선언문]이주 가사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 출범선언문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차별 말고 평등한 권리 보장하라! [출범선언문]이주 가사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 출범선언문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차별 말고 평등한 권리 보장하라!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하 시범사업)’으로 입국한 필리핀 이주 가사돌봄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여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8월 6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된 교육에 대한 수당은 언론에서 임금체불 의혹이 제기된 후에야 일부가 입금되었고, 나머지 수당도 4대 보험료, 숙소비, 통신비 및 교통비까지 공제된 후 일부만 지급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시범사업 업체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언론과 소통하면 처벌하겠다”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지난 15일, 100명의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중 2명이 숙소를.. 2024. 10. 10.
[공동논평] 차별 없는 학생인권 보장, 막힘없는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공동논평] 차별 없는 학생인권 보장, 막힘없는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국회 학생인권법 발의를 환영하며 제정을 촉구한다  9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학생인권법이 발의되었다. 지난 6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의 대표발의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학생인권법  발의가 이어지는 것에 우리는 안도의 숨을 쉰다. 최근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국면이 극명하게 보여주듯, 한국사회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절박함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모든 학생의 존엄과 삶을 ‘인간’의 권리로 규정한 법안 발의가 조속한 법 제정으로 이어지길 촉구한다. 학생인권법 제정은 한국사회의 차별금지 및 평등 증진에서도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첫째,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서 학생 역시 예외일 수.. 2024.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