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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도자료, 성명, 논평147

[기자회견문] 안산시, 공공부지 매각… 재정난 해결 방안인가, 미래 자산 포기인가? [기자회견문]  안산시, 공공부지 매각… 재정난 해결 방안인가, 미래 자산 포기인가?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산시의 공공부지 매각 계획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는 3월 25일(화)부터 4월 11일(금)까지 진행되는 제29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안산시는 공공부지 매각 안건을 상정하고 시의회의 승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매각 대상 공공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동 89블럭 (사동 1640번지, 58,675평), ▲ 해양과학기술원 부지 (사동 1270번지, 32,087평), ▲ AW건너편 공용주차장 30블럭 (고잔동 719번지, 3,975평)입니다. 해당 부지의 매각 예상 금액은 약 1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되며, 안산시는 이.. 2025. 3. 25.
[공동논평] 정부는 노동법 사각지대, 최저임금 미만의 가사·돌봄 노동자 양산을 위한 외국인 가사사용인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공동논평]정부는 노동법 사각지대, 최저임금 미만의 가사·돌봄 노동자 양산을 위한 외국인 가사사용인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정부가 저임금의 가사·돌봄노동자 양산을 위한 정책에 시동을 걸고 있다. 서울시는 24일 국내 체류·거주 외국인(유학생(D-2), 졸업생(D-10-1), 결혼이민자 가족(F-1-5), 전문인력(E1~E7, F2, F4, H2) 등의 배우자(F-3))을 대상으로 한 가사, 육아분야 비공식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역시 23일 본 사업의 추진을 발표하였다. 전라북도는 이미 2월에 본 사업을 공고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최저임금 미만의 이주 ‘가사사용인’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정책의 일환이다.서울시가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진행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 2025. 3. 25.
[비상행동 입장] 기어코 100일을 넘길 셈인가 헌재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비상행동 입장] 기어코 100일을 넘길 셈인가 헌재는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헌법재판소가 오늘(3/19)도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심판 선고기일 발표를 하지 않았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주에도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만약 이번 주에도 선고를 하지 않는다면, 지난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100일을 넘기는 셈이다. 헌재가 이토록 명백한 사안을 두고 시간을 끄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기일을 통지하고 지금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라. 이번 탄핵심판은 헌법 수호의 의무를 진 현직 대통령이 본인을 둘러싼 의혹을 덮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적으로 군과 경찰 등 공권력을 동원하여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것에 대한 기본적.. 2025. 3. 20.
[공동성명] 터무니없는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검찰은 즉시항고하라 [공동성명] 터무니없는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검찰은 즉시항고하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3/7)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윤석열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구속기간 계산시에 일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엄격하게 계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이유다. 또한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권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만큼 윤석열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는 비록 구속이 절차상 이유로 취소되었지만 윤석열에게 범죄의 혐의가 없다거나 수사기관의 권한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다.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 등은 .. 2025. 3. 7.
[공동성명]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검찰은 즉시 항고하여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재구속하라. [공동성명]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검찰은 즉시 항고하여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재구속하라. 오늘,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취소를 결정하였다. 법원은 윤석열 구속을 위해 공소 제기된 시점이 구속기간 만료시기를 넘었고, 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판단하며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가 적합하다고 결정한 것이다. 사법부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의 변론인의 궤변이나 다름없는 말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이에 우리는 분노를 금치 못하며 법원의 판단을 두고 볼 수 없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다시 관저로 돌아가 요새를 구축하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며 내란을 이어가도록 놓아두어서는 절대 안된다. 내란을 일으켜 시민들의 삶을 혼란에 빠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활용한 윤석열.. 2025.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