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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며: 13일 본교섭을 파행시킨 교육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by 깡선 2025. 11. 18.

[공동성명]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며
: 13일 본교섭을 파행시킨 교육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1월 13일 진행된 2025년 교육공무직 집단임금교섭 마지막 본교섭에서,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끝내 어떠한 실질적 개선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이 추위에 떨며 국회 앞에서 농성과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는 동안, 교육부와 교육청은 ‘검토 중’, ‘수용 불가’만을 반복하며 교섭을 사실상 거부하였다. 교섭에서 노동조합은 최초 요구안의 3분의 1 수준까지 양보하며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사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다. 이는 교섭이라 부르기조차 민망한 수준이며, 사용자의 책임을 저버린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학생들을 돌보고, 급식을 만들고, 학교 곳곳을 청소하며 교육현장을 매일같이 지탱해 왔다. 이 필수노동은 대다수가 여성 노동자들이 수행해온 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이들의 처우 개선 요구를 반복해서 축소하거나 외면해 왔으며, 이번 교섭에서도 ‘값싼 노동’으로 취급하는 기만적 태도를 다시 한 번 드러냈다.

교육당국은 조리실 폐암 산재가 급증하고 채용 미달과 결원율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개선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임금체계 개편은 3년째 진척이 없고, 직무평가조차 거부하고 있다. 기본급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고, 구조적 격차 해소에 필수적인 임금체계 개편 논의조차 회피하였다. 이는 저임금 개선 의지가 전혀 없는 졸렬한 태도였다. 국가직·중앙행정기관 공무직에게는 , 명절상여금 120%가 반영되었음에도, 사측이 학교비정규직에게 제시한 안은 고작 각 명절 2만 5천 원, 연 5만 원 인상에 불과했다. 노골적으로 교육공무직을 차별하겠다고 선언한 행태에 모욕감마저 느낀다.

특히 약 9만 명에 달하는 방중비근무자 문제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는 심각한 저임금 구조의 상징이다. 교육청이 자의적으로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고용형태로 분류해온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도 생계지원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교육당국은 여전히 아무런 전향적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여성노동자가 대다수인 학교 현장에서 이러한 저임금 구조가 반복되는 것은 명백한 성차별 구조의 지속이다.

새 정부는 노동시장 격차 해소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구조적 성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불합리한 시스템을 대담하게 개혁하고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학교비정규직 문제야말로 구조적 성차별의 전형이며, 불합리한 시스템의 표본이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정부의 방향과 학교 현장의 긴급한 요구를 모두 외면한 채 차별을 방치하고 있다. 특히 여성 노동자가 90%에 육박하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당국의 무책임은 곧 여성노동 차별의 지속을 의미한다. 학교 현장은 한국 사회 성평등의 바로미터이며, 이곳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우리는 분명히 선언한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총파업으로 내모는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당국에 있다.이에 우리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교육공무직 임금체계 개편을 즉각 가동하고 공정한 직무분석·직무평가 기반의 개편 로드맵을 마련하라.
둘째, 국가직·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수준에 준하는 기본급 및 명절휴가비 기준을 교육공무직에게도 동일하게 반영하라.
셋째, 방학 중 생계 위기에 놓인 9만여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실효적이고 지속 가능한 생계지원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교육현장을 더 평등하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정당한 권리행위이며, 여성노동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바로잡는 사회적 요구이다. 교육당국은 즉각 태도를 전환하고 책임 있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차별 해소와 노동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25년 11월 18일

경남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마창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회, 전북여성노동자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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