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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도자료, 성명, 논평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4년 성명]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다른 대안은 없다."24년 국가인권위원회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위원장 안창호씨는 국가인권위원장직에서 당장 사퇴하라"

by 깡선 2025. 11. 25.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4년 성명]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다른 대안은 없다.
"24년 국가인권위원회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위원장 
안창호씨는 국가인권위원장직에서 당장 사퇴하라"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4년을 맞아, 축하와 응원 대신 절망과 분노를 품고 이 자리에 섰다.
 
국가인권위원회 정문을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면, 2000년 12월부터 2001년 1월까지, 인권활동가들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을 외치며 노숙·단식농성을 펼쳤던 명동성당 들머리가 보인다. 30년 만의 폭설과 함께 새해 첫날을 맞이하면서 기어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헌정사상 최초의 독립기구로 만들어낸 바로 그 역사의 현장을 우리는 다시 기억한다.
 
오직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 24년이 지난 지금에는 온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비상계엄 내란을 비호하고 존재의 근간인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며 대한민국의 인권을 퇴행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책임은 국가인권위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안창호씨에게 있다.
 
수 없이 반복하여 강조했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씨는 취임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보편적 인권 기준을 부정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반복해 왔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편향된 시각은 인권위원장이 갖춰야 할 기본적 자격조차 애초에 없었음의 증명이다. 그동안 안창호씨가 반복적으로 내뱉은 수많은 반인권적 언어들은 단순 실언이 아닌, 그의 생각과 삶 속에 자리 잡은 오염된 신념이고 인권감수성의 부재이다.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서도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안창호씨 사퇴의 요구가 공공연하게 이어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씨의 침묵과 비호는 그 자체만으로도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역행하는 일이다. 비상계엄선포를 통해 온 국민의 언론·집회·표현의 자유를 침해했고, 장갑차를 앞세우고 총을 든 군인들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기 위해 침투한 장면을 생생히 보았으면서도, 안창호씨는 단 한 번도 이 불법적이고 위헌적 비상계엄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다.
 
국가 폭력에 눈감고 오히려 비호하는 이들이 국가인권위원장과 국가인권위원으로 자리하고 있는 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 시킬 다른 방법은 없다.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씨와 상임위원 김용원씨, 비상임위원 강정혜씨, 이한별씨, 한석훈씨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SCA)가 특별심사를 통해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에 A등급 유지를 결정한 것은 지난 24년간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를 지켜온 직원들과 시민사회 협업의 결과일 뿐이지, 안창호씨에게 국가인권위원장의 자격을 확인해 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원회가 △업무를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수행할 것 △성소수자 인권, 표현의 자유, 차별, 이민자 및 난민의 권리, 종교에 관한 권리 등 구조적 인권침해를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증진하는 방식으로 해결 할 것 △직원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 △모든 인권위원에 대한 단일한 임명 절차를 옹호하고 신속히 현재 결원을 해결할 것 등의 권고를 내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지난 24년 전 국가인권위원회를 세우고 지켜온 시민사회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이들로부터 지켜낼 것이다. 더 이상 인권을 모욕하는 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씨는 즉각 사퇴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를 설치하여 조사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하라!
 
 
2025. 11. 25.
안창호 사퇴 촉구 범시민사회 기자회견 주최단체 일동
4.16연대,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구속노동자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바로잡기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원여성회,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동서울여성회,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무지개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꽃페미액션,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사람이왔다, 생명안전시민넷, 서울여성회,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서울여성회페미니스트대학생연합동아리, 실천불교승가회, 양심과인권-나무, 언론개혁시민연대, 영등포여성회, 외국인이주노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차별철폐네트워크,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이천 한익스프레스물류창고화재산재참사 고김형주님유가족모임,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직장갑질119, 진보3.0,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체육시민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부뜰, 평등과연대로!인권운동더하기,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장애포럼, 홈리스행동 (75개 인권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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