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도자료, 성명, 논평147 [공동성명] 정부는 최저임금 미적용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가사노동자 차별 확대하는 법무부를 규탄한다! [공동성명] 정부는 최저임금 미적용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가사노동자 차별 확대하는 법무부를 규탄한다!정부는 근로기준법 11조,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조항을 악용하여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11조 1항에 '가사사용인 적용제외'로 규정돼있어, 가사노동자들은 노동자임에도 가사사용인이라는 애매한 용어로 불리며 최저임금, 휴가제도 등 모든 근로기준법에서 배제되어왔다. 정부는 이를 악용하여 “합리적 비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이주가사돌봄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노동권도 보장되지 않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 지난해 6월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으로 외국인 유학생(D-2),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F-3).. 2025. 3. 6. [공동성명]거짓주장으로 국제사회를 기만한 국가인권회 위원장 안창호는 즉각 사퇴하라 [공동성명]거짓주장으로 국제사회를 기만한 국가인권회 위원장 안창호는 즉각 사퇴하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025년 2월 14일(현지시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HANRI, 간리)에 발송한 서한을 통해 국가인권위회가 비상계엄에 대해 침묵하고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며, 인권침해를 빙자하여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공범들 특권을 보장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태를 지적했다. 2025년 2월 24일, 이에 대해 안창호 위원장은 간리 승인소위(SCA)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비상계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정부를 옹호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답변은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윤석열만을 옹호하고자 상식과 법리에 맞지 않은 주장을 반복한 것으로서, 한국의 국가인권위원.. 2025. 3. 5. [공동성명]이화여대 폭력, 묵과할 수 없는 반민주적·반인권적 여성혐오 폭력이다.폭력 선동한 유튜버와 핵심 관련자에 대해 즉각 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하라 [공동성명]이화여대 폭력, 묵과할 수 없는 반민주적·반인권적 여성혐오 폭력이다.폭력 선동한 유튜버와 핵심 관련자에 대해 즉각 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하라지난 2월 26일, 이화여대에서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들에 의해 이화여대 학생들이 폭행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극우 유튜버들의 선동에 극우세력들은 설치된 차단막을 넘어 교내에 진입했고 “계엄 반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선배 이화인들이 투쟁한 곳에 쿠데타 옹호 세력은 발붙일 곳이 없다!”며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현수막과 피켓을 뺏고 짓밟았다. 심지어 학생의 멱살을 잡고 폭력을 저지하려는 참여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신체적 폭력까지 행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이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반민주적·반인권적 혐오 폭력이다.그동안 내란.. 2025. 3. 3. [기자회견문] 돌봄의 공공정책 강화하고, 이주 가사돌봄 노동정책 수립하라-정부와 서울시의 “외국인 돌봄 인력” 수급 계획에 부쳐- [기자회견문]돌봄의 공공정책 강화하고, 이주 가사돌봄 노동정책 수립하라-정부와 서울시의 “외국인 돌봄 인력” 수급 계획에 부쳐-지난 2월 14일,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시범사업) 종료 이후 이주가사돌봄노동자(이하 이주노동자)의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와 사업주는 다양한 사업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위험한 환경에서, 싸게 일해도 괜찮다.”라는 인식을 고착화해왔다. 이들은 ‘다문화 사회’를 운운하지만,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조차 막고 있는 현대판 노예제인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기는커녕 더욱 확대하고 있다. “내국인 돌봄 인력이 감소하고 임금이 높다.”라는 명분으로 도입된 이번 시범사업 역시, 성별화되고 저평가된 가사 및 돌봄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향.. 2025. 3. 3. [공동성명]헌재도 인정한 위헌적인 재판관 임명 거부, 최상목 권한대행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공동성명]헌재도 인정한 위헌적인 재판관 임명 거부, 최상목 권한대행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헌법재판소는 오늘(2/27)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임의로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국회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민의 힘의 터무니 없는 주장이 반헌법적 주장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하고 있던 것은 애초부터 최상목 권한대행이 윤석열 탄핵심판이 완성된 9인 체제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서, 심리와 결정을 지연시키.. 2025. 2. 27. 이전 1 2 3 4 5 6 ··· 3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