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 기자회견] 가사노동자법 안착과 활성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 이제는 정부가 나서라
다가오는 2022년 6월 16일은 국제가사노동자의날 입니다. 그리고 작년 국회에서 가결된 「가사근로자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공익적 제공기관 육성 등에 관한 내용이 삭제된 채 법이 통과되어 문제를 내포하고 있었고, 정부의 시행령 안 역시 여러 우려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가사노동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고, 고객들도 안심하고 가사노동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현장을 목소리를 담아낸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 발언문, 기자회견문 전문 보러가기
: http://kwwnet.org/?p=16397
1️⃣가사노동은 대량생산이 불가능한 1대1 노동인 관계로 오롯이 노동자의 인건비가 수익의 전부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제공기관이 이윤을 추구하게 되면 가사서비스 비용의 상승과 가사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비영리 기관들이 가사노동을 중개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본 법에서는 공익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제공기관 육성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었다. 시행령으로 이를 보완해야 하지만 시행령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날로 플랫폼화되어 가고 있는 가사서비스 시장의 비영리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사회적 일자리 위탁, 직업훈련, 장기적 운영지원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가사노동자들이 중간착취 없이 온전히 노동권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기도 하다.
2️⃣가사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가사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보장 방안이 필요하다. 가사법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은 제공기관에 소속된 노동자에 한한다. 그 외 노동자들은 여전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제도와 산재보험적용 확대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가사노동자는 제외되어 있는 현실이다. 또한 정부가 시범실시 예정인 상병수당에서도 자연스레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모든 가사노동자에 대한 노동자로서의 권리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ILO189호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의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 그간 관련법이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어왔지만 가사법이 통과된 지금, 비준을 미룰 이유가 없다.
3️⃣공공 가사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지자체에서 저소득층, 고령층, 한부모 등을 위한 공공 가사서비스를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가사노동은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필수노동이다. 그러나 취약계층일수록 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고 청결하지 못한 환경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높다. 정부가 나서서 공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역할로 받아안아 전국단위의 서비스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기반의 공공 가사·돌봄 서비스 이용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4️⃣마지막으로 많은 고객들이 제공기관으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가사법에 의한 제공기관들은 노동자에 대한 연차휴가, 4대보험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는 가사노동자들이 그간 박탈당해왔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리도록 하는데 필연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다. 그러나 이는 서비스 요금의 인상을 가져온다. 가격경쟁력의 상실은 고객의 이탈을 부를 수 있다.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세액공제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등 주요 유럽 국가에서는 30~50% 수준으로 가사서비스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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