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 전면개정 동의에 관한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현행 성매매처벌법(2004년 제정/시행)은 성매매여성을 ‘성매매행위자’와 ‘성매매피해자’로 구분해 성매매 여성 또한 처벌의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성매매를 성차별적 구조에 의한 여성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만듭니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이해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성평등 모델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1998년 스웨덴, 2009년 노르웨이, 2009년 아이슬란드, 2014년 캐나다, 2016년 프랑스, 2017년 아일랜드 등이 현재 성매매 여성 비범죄화 및 수요차단 정책을 채택해 성매매/성착취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에서도 지속적으로 성매매여성의 비범죄화를 한국 정부에 권고해왔고, 2024년 이뤄진 제9차 한국 정부 심의에서도 같은 권고를 했습니다.
한국 또한 성매매처벌법을 전면개정해, 폭력의 피해자인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성매매/성착취 근절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합니다.
청원 참여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2D6FC3DCA74E4615E064B49691C69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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