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의전화 카드뉴스>
성평등노동과 작업중지권
⭐성평등 노동이란? : 차별없이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작업중지권이란? : 일하다가 위험할 때 그 일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
<산업안전보건법> 제 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고장, 사고가 나면 작업을 멈추는데,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안아줄까", "연애하자", "데이트하자", "사랑한다", "뽀뽀하자"강요
🔥CCTV가 안보이는 곳에서 수시로 성추행
🔥격려한다며 껴안거나 허리에 손을 얹음
🔥고객이, 거래처 직원이 성추행
🔥업무 중 외모와 신체에 대한 부적절한 농담
🔥성희롱을 명백하게 거절하니 업무 배제 등
(평등의전화_2024년 상담사례 일부)
⭐ 직장 내 성희롱은 개인 간 갈등이 아닌 '위험한 노동환경'이다
🔥"추행 장면이 계속 생각나서 공황발작이 일어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 증상"
🔥"행위지가 성희롱 신고가 허위사실이라며 맞신고를 하여 그 충격으로 유산"
🔥"성희롱 사건 이후 행위자를 마주칠 때마다 공황 증세가 오고, 너무 힘들어서 자해 시도"
🔥"성희롱이 지속되거나, 거절 시 악의적 소문 유포, 사생활 침해, 업무상 불이익, 무시, 따돌림 등으로 이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
(평등의전화_2024년 상담사례 일부)
⭐우리는 물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위험을 느꼈지만 참으면서 계속 일해야 하는 걸까?"
📢"어떤 위험은 멈출 수 있고, 어떤 위험은 참고 견뎌야 할까?"
📢"작업을 멈출 수 없는 구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안전하지 않은 공간에서, 평등한 노동이 가능할까?"
⭐ 차별과 폭력에 맞서는 작업중지권, 성평등 노동의 필수 권리!
👍'작업중지권은 누구나의 권리'라는 인식 교육 강화
👍직장 내 성희롱도 구조적 위험이자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산업재해라는인식 확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작업 중단 가능, 피해자 불이익 금지 조치 등 구체적 법 조항 마련
👍직장 내 성희롱을 멈추고, 말하고, 바꿀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연대
⭐사직서 쓰기 전에, 평등의 전화! 전국 어디서든 국번없이 167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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