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바뀌는 노동환경
1. 최저임금 인상
- 적용시기: 2026년 1월 1일
- 시급: 10,320원
- 주휴수당 포함 시급: 12,384원
- 월 환산액: 2,156,880원 (월 209시간 기준)
2. 4대보험요율 변경
- 적용시기: 2026년 1월 1일
종류
2025년
2026년
비고
국민연금
9.0%
9.5%
0.5% 인상
건강보험
7.09%
7.19%
0.1% 인상
장기요양보험
0.9182%
0.9448%
0.0266% 인상
고용보험
0.9%
0.9%
상시근로자 수별 상이
산재보험
없음
전액 부담
업종별 상이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
- 적용시기 - 2026년 3월 10일
- <노란봉투법>으로 불리기도 함
- 개정내용
○ 제2조 제2호 후단 신설 -사용자’의 개념 확대
-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도 법적으로 ‘사용자’로 인정됨.
즉, 원청(주사업자)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음
○ 제2조 제4호 라목 삭제- 노조 구성요건 완화
- ‘노동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노동조합에 가입 가능. 따라서 플랫폼 노동자나 특수고용직 등도
단체교섭, 단체협약 체결, 쟁의행위 등이 가능해짐
○ 제2조 제5호- 쟁의행위(파업 등) 목적 범위 확대
- 구조조정, 해고, 인력감축, 합병 등 경영사항이 쟁의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노동쟁의의 개념을 넓힘
○ 제3조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강화
- 1항: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 2항: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위 목적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제한
- 3항: 노동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시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 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등에 따라 책임의 개별화
- 4항: 노동조합 및 노동자의 손해배상액 감면 청구권 인정
- 5항: 단체교섭, 쟁의행위, 기타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책임 면제
4. 노동절 명칭 변경
- 적용시기 - 2026년 5월 1일
- 기존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명칭 변경
- 해방 이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했으나, 1958년 '대한노총' 창립일인 3월 10일로 변경되었다. 1963년 군사정권은 ‘노동’대신 ‘근로’를 쓰도록 법 개정을 하며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바꾸고 유급휴일로 정했다.
1980년대 이후 5월 1일 메이데이가 복원되어 병행되다가, 1994년 정부가 날짜를 5월 1일로 변경했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명칭 변경, 노동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사회적, 상징적 의미가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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