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승진배제1 여성노동상담실<평등의전화>상담사례로 살펴본 여성노동자의 현실 [5화] 성차별이지만 다시 심사하라? 차별해소하지 못한 구제명령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2023년 12월, 고용상 성차별 사건 재심 심문회의에서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취소하고 '여성에게 달성 불가능한 기준 제시는 승진 차별'이라며 "승진 심사를 다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차별시정 구제제도가 생기고 내려진 두 번째 차별 인정 사례로 대부분의 언론사에 보도되었다.성차별 승진기준, 간접차별로 중노위 고용상 성차별 시정명령 받아A사는 2022년 3월, 대리-과장 승진임용 결과, 남성 48명 중 36명이 승진한 반면, 여성 7명은모두 탈락했다. 근속연수, 개인평가 결과 등에서 내담자는 남성들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았다. 내담자가 승진에서 탈락한 이유는 A사의 관례 때문이었다. 여성은 대리까지는 거의 자동 승진시키지만 과장 이상은 승진시키지 않았다. 내담자와 다른.. 2025. 5.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