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육아휴직1 [공지]2026년 하반기 바뀌는 모부성권 육아휴직제 도입,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확대, 배우자 유산· 사산휴가 신설 등 본격 시행 되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 신설('26.8.20. 시행)자녀 소속 기관의 휴원•휴교·방학,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 집중적으로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연 1회,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최대 1.5년)에서 차감하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도 가능하다. 방학을 사유로 단기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신청해야 하나, 휴원•휴교,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등 긴급한 사유로는 당일 개시하는 단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남성 .. 2026.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