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지침1 "회사 취업규칙 본 적 있으세요?" 서울여성노동자회 <성평등한 취업규칙> 배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여성노동자회는 일하는 여성들의 권익실현과 인권보호 및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1987년 창립되었습니다.1995년 여성노동상담창구 평등의전화를 시작으로, 2000년~2023년 고용노동부 지정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본 적 있으세요?" 일터 고충 상담을 위해 본회 평등의전화를 찾은 내담자에게 활동가가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10인 이상 규모 사업장인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취업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10인 이상 규모 사업장 노동자여도 ‘취업규칙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올해, 서울여성노동자회는 성평등취업규칙을 개발하여 배포합니다.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안)을 바탕으로 필요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2024. 10.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