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1 [성명] 2022년 최저임금,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했다 2022년 최저임금,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했다 결국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 9,160원.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재난으로 인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들을 외면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평균 7.3%로 박근혜 정부 때의 7.4%보다도 낮은 수준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최저임금 결정은 사회적 합의가 아닌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을 두 해 연속으로 결정하는 기록을 세운 바 있는 공익위원들의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고, 노동자위원 절반이 퇴장하고 사용자위원 모두가 기권표를 던진 상태에서 결정되었다. 이번 결과는 코로나로 인해 가장 타격을 입은 비정규직과 여성노동자의 희망을 또 한번 앗아.. 2021. 7.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