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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도자료, 성명, 논평

[성명] 2022년 최저임금,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했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7. 14.

0713_성명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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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2022년 최저임금,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했다

 

결국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 9,160.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던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재난으로 인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들을 외면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평균 7.3%로 박근혜 정부 때의 7.4%보다도 낮은 수준을 기록하게 되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최저임금 결정은 사회적 합의가 아닌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을 두 해 연속으로 결정하는 기록을 세운 바 있는 공익위원들의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고, 노동자위원 절반이 퇴장하고 사용자위원 모두가 기권표를 던진 상태에서 결정되었다.

 

이번 결과는 코로나로 인해 가장 타격을 입은 비정규직과 여성노동자의 희망을 또 한번 앗아가는 결정이다. 5.1%라는 인상률만 놓고 봤을 때는 20202.8%, 20211.5% 보다 다소 나아졌다고 할 수 있겠으나, 2년 연속 최저인상으로 누적된 불평등 격차를 메꾸기에는 역부족이며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손실분까지(7.7%) 감안한다면 이는 삭감에 준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가구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2022년 최저임금으로 저임금 노동자는 내년에도 제대로 된 생계를 이어가기가 더 어렵게 되었다. 코로나 위기는 소득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자산불평등을 가속화 하고 있다. 위기를 넘기 위해서는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높여야 함에도 결국 정부와 재계는 가장 하층의 노동자를 쥐어짜는 방식으로 위기를 전가하고 있다.

 

자본은 쪼개기 노동, 법망을 우회하는 플랫폼 노동으로 최저임금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문제를 매번 들고 나오지만 정작 이들을 위한 근본 해법인 경제 구조 개선이나 사회적 이윤 분배에는 관심이 없다. 애초에 최저임금제도는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취약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임금정책이다. 최저임금에 시장 논리를 갖다 붙이지 말라. 산업정책이 해결해야 할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문제를 언제까지 들먹일 건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이 이상은 줘야한다고 정해 놓은 최저임금이 이만큼만 줘도 되는 임금으로 전락하면서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가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를 비롯해 실질적인 인간다운 생활이 불가능한 최저임금액까지, 이제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도가 과연 적절한지, 최저임금을 정하는 기준은 적정한지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할 때이다.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사회의 논의는 그곳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 을들의 싸움을 부추기는 자본에 맞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방식의 해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을 저버린 정부에게 묻는다. 코로나 위기를 최전선에서 겪고 있는 저임금 여성노동자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불평등 해소와 모든 일하는 이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여성노동자들은 코로나 이후의 더 평등하고 살맛나는 세상을 위해 최저임금을 비롯한 싸움을 새롭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2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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