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채용성차별 근절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하라!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7일 ‘기업의 성차별 없는 채용 정착‧확산 추진’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채용성차별 대책을 발표했다. 성평등 채용안내서 배포, 인사담당자 교육 실시, 현장지도와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대책이다. 그런데 이 대책은 이미 고용노동부가 지난 2018년 7월 5일자로 발표한 ‘채용성차별 해소방안’의 축소 재탕버전이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채용성차별 제재 및 권리구제 강화 방안으로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을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신설을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4년이 되도록 하나도 추진된 바가 없다. 이번 대책을 통해 노동위원회 차별시정절차 신설을 재차 공언하고 국회로 공을 넘겼을 뿐이다.
2018년 채용성차별 신고, 조사, 구제 원스톱 체계 구축을 공언했으나 동아제약 사태에서 이 시스템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신고나 진정이 없으므로 움직일 수 없다는 응답만 되풀이 했을 뿐이다. 보다 못한 피해자가 직접 신고센터에 접수하고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의견서까지 전달했으나 아직까지 이 원스톱 시스템은 가동되고 있지 않다. 대체 고용노동부가 말하는 ‘현장지도’와 ‘엄정수사’의 실체는 무엇인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집중 신고 및 지도‧점검 기간을 상・하반기에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는 한참 거리가 있는 대책이다. 여성노동자는 가시화되지 않은 부분에서의 차별, 더욱 교묘해진 차별을 겪고 있다. 채용과정에서 면접은 노동시장 진입 중 최종단계로 무엇보다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면접에서의 질문은 어느 것도 사소하지 않다. 군대, 결혼, 출산, 남자친구에 대한 질문은 그 자체로서 이미 당신을 배제할 수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성차별이다. 가이드라인 제시만으로는 채용성차별 관행을 해소할 수 없다. 금번 부처 합동 대책 발표은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다급한 대책이다.
채용성차별은 기업의 고질적 성차별 관행으로 쉽게 뿌리 뽑히지 않는다. 엄정하고 적극적인 법 집행을 통해 기업이 채용성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채용 성비 공개이다. 구직자의 신고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채용성차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통계가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은 2018년부터 지원자 성비 대비 합격자 성비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응답하지 않고 있다. 기업들의 반대에 굴복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기업들이 반드시 채용단계별 성비를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제대로 된 채용성차별 근절 방안을 만들고, 적극적 특별근로감독을 비롯한 법 집행을 실시하라!
2021. 3. 19
채용성차별철폐공동행동
#채용성차별 #성차별 #고용노동부 #동아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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