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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도자료, 성명, 논평

3월 17일 국회는 건강가정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라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3. 16.

 

정상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혼인과 혈연 그리고 입양으로만 가족을 정의 한 채 한부모를 포함하여 이주여성, 1인 가구, 동거커플, 청소년 부부, 입양가족, 조손가족 등 넘쳐나는 가족 다양성은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단지 느낌뿐일까요? 2014 송파세모녀 사건, 2018 증평모녀사건, 2019 관악구 탈북모자 사건, 급기야 2020 인천 미추홀 화재사건 등 사건과 사고 속에서 '건강가정', '가정'이라는 용어를 '가족'으로 대체하고 제8조 혼인과 출산 조항과 제9조 가족해체 예방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입니다. 더불어 한부모·미혼모 가족이 받는 낙인과 차별을 예방하고자 '가족 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조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인데 한기총과 ‘진정한 평등’을 바란다는 알 수 없는 보수 성향 단체들의 조직적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후퇴하고 있는 가족정책을 두고 볼 수 없습니다. 2021년 3월17일 건강가정기본법 전면개정을 통해 성평등한 사회, 성평등한 가족가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한국한부모연합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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