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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성희롱5

<평등의 전화 카드뉴스> 생계에 성별은 없다!🥖🌹 생계에 성별은 없다!🥖🌹 👉여성노동자회 평등의 전화 1670-1611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모성권, 안전한 일터 생계에 성별은 없다! 여성노동전문상담실 1990년대 여성노동자의 비정규직화와 주변화로 여성노동상황은 악화되어가고 여성노동자회는 평등의전화를 개설합니다. 평등의전화 상담을 통해 여성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슈화, 제도개선 캠페인, 조직화, 대정부활동 등을 진행하여 여성노동문제를 개선하고 법제도 개선 등 활동을 하였습니다.💪 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곳!👂 30년동안 평등의전화는 여성이 일터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없이 존엄하게 일할 수 있는 평등한 사회를 위하여 활동하였습니다. 2024년 총 2846건의 상담진행 매일 아침 주문을 외워야 집을 나설 수 있었던 여성노동.. 2025. 7. 30.
여성노동상담실<평등의전화>상담사례로 살펴본 여성노동자의 현실 [8화] "경찰서에 가지 왜 여기로 왔냐" 성인지 감수성 없는 고용노동부 여성노동상담실상담사례로 살펴본 여성노동자의 현실 [8화] "경찰서에 가지 왜 여기로 왔냐" 성인지 감수성 없는 고용노동부 2024년, 고용노동부는 민간에서 운영하던 고용평등상담실을 폐지하고, 직접 '고용평등심층상담서비스'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기존에 19개소에서 38명의 상담활동가가 수행하던 업무를 이제는 전국 8개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담하게 된 것이다.성희롱 사건 조사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이 발생한 맥락과 경위, 행위의 정도와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충분한 시간을 들여 피해자의 고충을 경청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여성노동자회는 고용노동부의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 2025. 5. 29.
여성노동상담실<평등의전화>상담사례로 살펴본 여성노동자의 현실 [3화] 성차별 조직문화에 맞선 외침, 그러나 돌아온 건 해고 였다 한 여성노동자가 남성 중심적 조직문화에 맞서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결국 일터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다. 성희롱과 괴롭힘을 신고한 것이 오히려 해고로 돌아오는 이 현실은, 여전히 성차별이 일상화된 직장 내에서 여성이 감내해야 하는 부당함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피해자가 겪은 사례는 단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과 기업의 책임 회피가 빚어낸 구조적 문제의 단면이기도 하다."일터는 전쟁터였다" 여성 크레인 운전사의 고립한 기업의 사내하청업체에 크레인 운전사로 입사한 내담자는 기대와 달리 곧 극심한 성차별과 직장 내 괴롭힘을 겪게 되었다. 당시 회사 내 여성 크레인 운전사는 전체의 10% 수준에 불과했고, 각 조마다 여성은 1~2명에 불과했다. 내담자는 남성 중심적인 노동환경과.. 2025. 5. 20.
여성노동상담실<평등의전화>상담사례로 살펴본 여성노동자의 현실 [2화] 성희롱 피해자 두 번 울린 가해자의 반격,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성희롱 피해자 두 번 울린 가해자의 반격,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평등의 전화에 접수된 상담 사례를 통해 본 여성 노동자의 현실1]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내담자가 하는 질문이 있다. 첫째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데 문제제기가 가능할까이고, 두번째는 가해자가 무고죄 등 역고소를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이다. 최근 들어 가해자들이 사내신고나 수사기관의 조사 단계에서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맞신고나 역고소를 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불편한 관계 만들고 싶지 않아 받아주니 점점 심해진 직장 내 성희롱내담자는 8년째 A사 부설 센터에서 매니저(무기계약)로 일하고 있다. 센터에 신입 사원(정규직)이 들어와 A사의 전반적인 행정과 센터 업무를 설명하고 인수인계하느라 옆에서 하나하나 설.. 2025. 5. 13.
"회사 취업규칙 본 적 있으세요?" 서울여성노동자회 <성평등한 취업규칙> 배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여성노동자회는 일하는 여성들의 권익실현과 인권보호 및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1987년 창립되었습니다.1995년 여성노동상담창구 평등의전화를 시작으로, 2000년~2023년 고용노동부 지정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본 적 있으세요?" 일터 고충 상담을 위해 본회 평등의전화를 찾은 내담자에게 활동가가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10인 이상 규모 사업장인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취업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10인 이상 규모 사업장 노동자여도 ‘취업규칙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올해, 서울여성노동자회는 성평등취업규칙을 개발하여 배포합니다.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안)을 바탕으로 필요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2024.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