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상담실<평등의전화>상담사례로 살펴본 여성노동자의 현실 [8화] "경찰서에 가지 왜 여기로 왔냐" 성인지 감수성 없는 고용노동부
2024년, 고용노동부는 민간에서 운영하던 고용평등상담실을 폐지하고, 직접 '고용평등심층상담서비스'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기존에 19개소에서 38명의 상담활동가가 수행하던 업무를 이제는 전국 8개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전담하게 된 것이다.
성희롱 사건 조사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사건이 발생한 맥락과 경위, 행위의 정도와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충분한 시간을 들여 피해자의 고충을 경청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여성노동자회는 고용노동부의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2024년 전국 11개 지역 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에 상담을 요청한 내담자들은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2차 피해'를 경험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성인지감수성 없는 근로감독관, 2차 피해로 이어져
내담자는 인천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와 상담 후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그 사이 대표는 내담자를 퇴사처리 해 버렸다. 내담자는 노동청 조사 시 근로감독관이 "경찰서에 가지 왜 여기로 왔냐", "성희롱으로 인정 안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내담자는 오히려 노동청 조사 후 심리적으로 위축되었다. 인천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는 심리상담을 연계하고 법률자문을 받아 근로감독관 교체를 요구하여 재진정하였고 올해 초 성희롱으로 인정이 되었다.
백이면 백 다 성희롱으로 인정 안 된다는 말
인천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는 한 근로감독관과의 통화 중 "백이면 백, 다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에 대한 조사 없이, 사건이 접수되기도 전에 성희롱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인식은 피해자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이는 고용노동부에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좌절하게 되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발언이다. 성희롱 피해자는 이미 감정적으로 매우 힘든 상태에 있으며, 극도로 예민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근로감독관의 태도는 피해자를 더욱 위축시킨다. 무엇보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걸 포기하고 직장을 떠날 수 밖에 없다.
성희롱 사건의 결과가 어떤 근로감독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복불복'처럼 달라져서는 안 된다. 성희롱 피해자가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피해로 취약해진 여성노동자에게 적극적인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는 물론, 사건의 조속한 종결보다 피해자 지원을 우선으로 하는 원칙 아래 밀착 상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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