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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도자료, 성명, 논평

여성노동상담실<평등의전화>상담사례로 살펴본 여성노동자의 현실 [6화] 마트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이 필요하다

by 깡선 2025. 5. 28.

 

오랫동안 알고 지내왔던 지인이 대구여성노동자 평등의전화로 10년을 근무한 직장에서 쫓겨나게 생겼다고 상담을 요청했다. 내담자는 20대에는 중소기업 정규직으로 근무했었고, 결혼과 출산, 육아로 인한 고용단절 이후 동네 중형 마트에서 계산, 물품포장과 진열 등을 담당하며 10년 넘게 근무하고 있었다. 20여 명의 직원이 일하는 마트는 상품 진열, 계산대, 시식 코너 등 곳곳에 중장년 여성노동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장이다.

"근무시간 줄이거나 정리해고 중에 선택하세요"

어느날 상사가 "마트 장사가 안 되고 경영이 어렵다"면서, 50세 이상이고 근속 연수가 높은 중장년 여성노동자들 몇 명을 따로 휴게실로 불렀다. 내담자도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당신들이 근속 연수가 높아서 월급과 수당이 많이 나가서 마트가 안 돌아간다. 월급 나가는 돈 조금만 줄이면, 아르바이트생 한 명을 더 채용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며칠 뒤 "현재 하루 7시간 근무를 5시간으로 줄여서 근무하거나, 정리해고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

마트가 어떻게 어려운지 구체적인 설명도 없었다. 지금 7시간 근무로 먹고살기 힘든 월급인데 5시간으로 줄이라니 화가 치밀었다. 내담자가 일하는 근처 마트 대부분이 경영이 어렵다며 여성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도 없고, 20명도 안 되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동네 마트에서 중장년인 여성노동자들은 아무도 억울함을 말하지 못했다.

혼자 버티기는 어렵다


상사는 대상자 여성노동자들을 1명씩 따로 불러서 면담을 하며, 5시간 근무시간 변경과 사직서 두 개를 놓고 선택을 강요했다. 회사가 원하는 하루 5시간 근무가 적힌 근로계약서에 한 명씩 서명을 했고, 결국 대상자 중 내담자 혼자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서명을 하지 않고 남았다. 내담자는 매일 출근하면서 상사 눈치를 보고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불안했다. 그러다 며칠 뒤 출근을 하니 관리자가 내담자에게 다짜고짜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게 되자 내담자는 10년을 넘게 일한 일터에서 쫒겨났다. 사실 근무시간 줄이기를 강요한 것은 몇 년 전 최저임금이 이전보다 많이 인상 될 때부터 시작되었다. 하루 8시간 근무시간을 7시간으로 줄일 때도 여성노동자가 대상이었고 한 명씩 면담을 통해 동의서에 서명을 강요했다. 근무시간이 줄고 월급도 줄었지만, 동료 직원이 나간 자리에 사람은 뽑지 않았다. 여성노동자들은 더 많은 일을 하며 힘겨웠고 임금은 제자리였다. 일방적인 근무시간 단축,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은 노동자의 동의 없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문제가 될 것을 회사도 알고 있었기에 이런 모든 상황에서 직원들의 서명을 강요했다.

 

💜 기사전문보기 : https://omn.kr/2dp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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