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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여성노동자가 바라는 성평등노동정책 5대 요구안

by 깡선 2025. 5. 27.

 

[기자회견문]

여성노동자가 바라는 성평등노동정책 5대 요구안

 

앞으로 1주일 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된다. 새로운 정부는 내란 종식의 임무와 사회 불평등 극복이라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을 무너뜨렸는지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다. 여성혐오와 반페미니즘 정치로 인해 2023년 성평등지수가 처음으로 하락했고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차별과 불평등의 심화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현실에서 윤석열이 배척하고 밀어낸 성평등과 페미니즘을 복원하는 것은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다.

여성은 여전히 성차별과 경력 단절, 비정규직· 시간제 일자리에 몰려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과 과도한 돌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성별임금격차는 OECD 회원국 중 최악이라는 오명을 28년째 벗지 못하고 있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매년 145일째부터 사실상 무급으로 일하는 처지에 놓여 있으며, 2024년 기준 여성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남성 정규직의 39.4%에 불과하다. 여성의 평균임금 역시 남성의 약 69%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성평등한 노동의 실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무이며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사회정의다. 이에 우리 여성노동자들은 대통령 후보들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모든 시민의 돌봄권을 보장해야 한다.

모든 시민은 좋은 돌봄을 받고 돌봄을 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국가는 시민의 돌봄에 대한 책임이 있다. 남성 생계부양자/여성 돌봄전담자라는 낡은 이데올로기를 버리고, 모든 사람이 ‘돌봄자-노동자-시민’임을 인정해야 한다. 주 32시간 노동제 도입, 출산 및 육아휴직 급여의 보편화, 유급 돌봄노동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청년여성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 여성들은 장시간노동, 불안정한 고용, 수직적이고 성차별적인 직장문화 속에서 경력단절과 생계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독립된 삶과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지속 가능하고 평등한 일자리가 반드시시 마련되어야 한다. 청년 수당 도입, 페미니즘 사상검증 피해자 보호와 사업주 대상 의무교육, 차별금지법 제정 등 청년 여성노동자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성별임금격차가 해소된 성평등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법적 강제조항으로 임금을 비롯한 각종 고용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성평등 공시제를 도입해야 한다. 채용과정에서 지원자 대비 합격자 성비를 공개하여 성차별을 근절하고, 여성 관리자 50% 할당제를 포함한 성평등실현 정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 서비스 돌봄노동자 생활임금과 월급제를 보장하고,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정책 중단과 이미 입국한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등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을 온전히 보호해야 한다.

 

넷째, 여성노동자의 생존이 걸린 ‘안전한 일터’를 보장해야 한다.

여성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여성 비하적 언행, 성차별적 업무 관행, 외모 품평 등으로 지속적인 괴로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관행으로 취급되어 문제로조차 인식되지 않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을 산업재해 유형으로 포함하고 직장 내 괴롭힘의 범주에 성차별적 괴롬힘을 규제제하여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체불임금에 대한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기후위기와 재난 속에서도 노동자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성인지적 산업안전정책을 추진할 전담 기구와 제도 역시 즉각 도입해야 한다.

 

다섯째,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초단시간 노동자, 무급가족 종사자까지 노동자 범위를 확대해 이들의 노동자성을 명확히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탄압 금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노동관계법 전면 적용,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기본 권리다. 노동자인데도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차별받는 현실은 이제 반드시 끝나야 한다.

 

우리는 말로만 ‘여성’, ‘청년’, ‘국민’을 외치는 정치를 더 이상 믿지 않는다. 이 땅의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차별과 불평등, 그 고통의 시간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 후보들은 지난 겨울 광장을 지켜낸 여성들의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며 여성노동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2025년 5월 27일

 

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전충청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고용노동부지부)

 

한국여성노동자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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