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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도자료, 성명, 논평

[보도자료] 『경기도성평등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서: 기존 조례명을 유지하라!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3. 2. 2.

지난 2022년 10월 중앙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대한민국 국가보고서>를 보면 여성가족부 폐지는 언급조차 하지 못할 만큼 궁색하고 대책 없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에도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는 이미 여러 광역시/도/지자체 등이 부화뇌동하며 주요 정책사업 등에서 ‘여성’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인구’와 ‘가족’을 밀어 넣고 있으며, 기존 성평등 추진체계를 아무런 근거 없이 흔들어 대거나 훼손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이러한 때 현행 『경기도성평등기본조례』 를  『경기도양성평등기본조례』 로 하는  개정안 발의는 시의도 적절치 않거니와 개정 배경 또한 올바르지 않다는 의견을 낸다.

 

첫째, “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라고 현행 조례에 정의하고 있다. 이는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경기도가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점에서 상위 법률이 정하는 바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즉, ‘조례 명칭이 상위법과 충돌한다’라는 언설은 개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둘째, 우리사회의 누적된 성별 역할 위계는 필연적으로 전 사회적인 역할과 권리에 대해 기울기를 가져왔다. 이렇게 누적된 차이는 여성과 남성 모두가 힘든 사회임을 인지하게 됐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십년에 걸쳐 여러 정책적 개선이 이뤄져 온 것이다. 그 가운데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되는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역할과 권리의 차이를 수량적 평등만으로라도 보완해보고자 하는 것이 ‘양성평등’정책이었다. 하지만 시행과정을 보면, 남성을 기본값으로 두고 여성은 언제나 그 기준에 도달했는가를 따지게 되거나 역차별인지 여부를 묻거나 등의 수량적 평등에 매몰되어 있었다.

 

‘성평등 정책’ 용어 도입은 여성이 남성과 같은 조건에 부합하도록 하는 정책적 방향이 아니라 성별화되어있는 정치·경제·사회적 구조에 의해 노동과 가치, 책임과 의무가 다르게 배분됨으로써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 하고자 것으로 방향을 진전시킨 것이다. 그러하기에 지금은 문제 해결를 위한 실질적인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조례가 적시하고 있는 목적과 정의에 맞도록 정책사업의 내용적 진전을 고민해야 한다. 이것이 ‘양성평등’보다 ‘성평등’을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셋째, 현행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 명칭은 위와 같은 성평등 정책 방향을 담아내고자 하는, 그야말로 ‘기본 ’조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성평등 정책 퇴행의 시점에 오히려 가장 선진적이며 진전된 사회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는 점을 주목하길 바라며, 경기도의회가 수량적 평등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양성평등을 넘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사회적 역할과 권리 강화를 위해, 경기도민의 안전한 삶을 지탱해줄 근거로써 「경기도성평등기조례」의 내용을 보완하는 방향의 개정안이 향후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제안한다.

 

강조하건대, ‘성평등’은 남녀 관계의 평등뿐만 아니라 여성과 사회구조적으로 경험하는 불평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목표이자 방법론의 문제이다.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성평등’을 차별과 배제와 혐오의 정치적 용어로 등치시키며 "기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됐음에도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 동성애, 트랜스젠더, 제3의 성 등의 젠더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라고 하고 있다. 이는 문맥도, 내용도, 정책적 방향도 잃은 채 "상위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일치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취지"(연합뉴스 1월27일 보도내용)라 호도하는 것이다. 이에 성평등민주주의실현을 바라는 경기도내 주요 단체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경기도의회가 차별과 혐오, 배제가 조례 개정의 출발이 되고 있는것에 대해 점검하고 안건 상정까지 가지 않을 것으로 믿으며, 타 시도에 비해 진전된 여성정책, 성평등 정책 실현 의지를 담고 있는 「경기도성평등기본조례」 명이 유지되도록 힘써 주길 제안하며 의견을 밝힌다.

 

2023.02.01.

성평등민주주의실현을 바라는 경기도내 단체들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광주여성회, 경기대진련, 경기민언련, 경기민중행동,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북부진보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고양여성민우회, 구리여성회, 군포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남양주여성회, 노동당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두레방, 동두천성폭력상담소, 민주노동자전국회의경기지부, 민주노총경기지역본부, 부천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의전화, 분당여성회, (사)경기민예총, (사)씨알여성회, (사)햇살사회복지회, 성남여성의전화, 성남여성회, 성남평화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 여성회, 수원시여성인권돋음, 수원YWCA, 시흥여성의전화, 수원진보연대, 안산여성노동자회, 안양나눔여성회, 안양여성의전화, YWCA경기지역협의회, 안성여성회, 용인여성회,  오산이주여성인권센터, 연천여성연대, 연천행복뜰상담소, 인권교육온다, 이천여성회, 전교조경기지부,  전농경기도연맹, 진보당경기도당, 차별과혐오없는 경기도민행동,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평택민중공동행동(준), 평택여성회, 파주여성민우회, 포천가족성상담센터, 하남여성회,  하남희망연대, 화성여성회, 화성희망연대,호박넝쿨 (가나다순/71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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