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문] 22대 국회에 바란다. 여성노동자가 원하는 5대 성평등노동정책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각 당과 후보들은 이제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총선은 주권자가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며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한 정책 축제의 장이어야 한다. 하지만 욕설과 정쟁으로 얼룩진 총선판에서 우리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22대 국회에서 꼭 이루어야하는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5개 분야 23개 과제로 제안된 정책 내용 중 여성노동자들에게 5개 영역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을 고르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뽑힌 다섯가지 정책은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각 정당들은 여성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본 정책들을 실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첫째, 성평등한 삶과 일이 공존하는 노동자의 돌봄권이 보장되는 일터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과제로 뽑힌 것은 ‘주 35시간 근무제’이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5위 안에 드는 장시간 노동국가이다. 장시간 노동이 일반화된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삶의 시간이 부족한 시간빈곤자로 살아갈 수 밖에 없다. 이는 노동자의 돌봄 시간과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시간을 갉아먹는다. 더욱이 현 정부는 지속적으로 더 긴 장시간 노동을 획책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이라는 평면화된 관점에서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돌봄권의 관점으로 사유되어야 한다. 나를 돌볼 권리, 가족과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의 논의로 확장해야 한다. 현재 많은 정당에서 주4일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주4일제는 임금삭감없는 실질적 노동시간 단축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법 밖의 노동자들에게도 과노동이 일상화된 현실이다. 기준 노동시간의 단축이 시급하다. 노동자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된 오늘이라는 희망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둘째, 청년여성노동자의 독립된 삶이 보장되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일터 이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역 내의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이다. 지역의 청년 여성노동자들은 나고 자란 지역에서 살아가고 싶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일자리는 저임금의 불안정한 여성집중 일자리 뿐이다. 청년 여성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강요이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들은 모범사용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지역 내 기업들에게 성평등한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견인해야 한다. 그것만이 지역을 살리고 청년여성노동자들을 살리는 길이다.
셋째, 성별임금격차가 해소된 성평등한 일터이다. 여성노동자들은 그 중 가장 시급한 과제로 ‘돌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꼽았다. 현재 한국의 돌봄일자리는 저임금 불안정노동의 대명사이다. 이러한 돌봄일자리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140만명으로 추산되며 90% 이상이 여성이다. 이들의 22.2%가 저임금노동자에 속한다. 돌봄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돌봄노동자들은 늘어나고 있다. 이는 곧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가 증가하는 결과를 낳는다. 하지만 돌봄일자리는 대부분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영역에 속한다. 이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이다.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은 정부가 마음만 먹고 예산을 투여하면 되는 일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 사회서비스원을 폐쇄하고 저임금의 이주가사돌봄노동자들을 들여오려 하고 있다. 돌봄은 국가의 책임이다.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위해서는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넷째, 예방과 근절을 중심으로 하는 안전한 일터 이다. 여성노동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성차별적 괴롭힘’ 규율 이다. 여성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일상적으로 이런 일을 겪는다.
“여성비하적 언행, 성차별적 업무관행, 여성혐오적 조직문화, 상사들의 심기수발 요구, 꾸밈 노동, 외모 품평 등” 이는 차별이자 괴롭힘이지만 관행으로 취급되며 문제로 수용되지 않는다. 문제로 인정되지 조차 않는 조직문화로 치부되는 현실에서 여성노동자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미국과 EU, 캐나다 등은 성차별적 괴롭힘을 금지하는 판례나 법률이 확립되어 있다.
성차별적 괴롭힘을 금지되는 광의의 성차별 중 하나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이제 한국사회에서도 성차별적 괴롭힘을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규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다섯째, 모두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누리는 사각지대 없는 일터 이다.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는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이다. 여러 정당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법’을 제정하겠다 공약하였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빼앗긴다. 문제는 이것이 모두 합법이라는 것이다. 자신이 노동자라는 인정만을 위해 긴 시간 법정투쟁을 해야만 한다. 권리의 배제는 일터뿐 아니라 삶의 구석구석으로 이어져 대출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일하는 모든 사람의 규범적 기본값을 ‘노동자’라고 인정하는 노동법의 변화, 근로기준법 안에서의 노동자 정의 확대가 필요하다.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각 정당이 여성노동자들의 바램을 엄중히 받아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갈 것을 요구한다.
2024. 3. 28
한국여성노동자회(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전충청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고용노동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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