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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CEDAW 독립보고서 조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문]

by 페미 2024. 4. 2.

[국가인권위원회 CEDAW 독립보고서 조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문]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의 책무 망각과 망언,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CEDAW 독립보고서 조속히 통과시켜라

 

 

325일 오늘 열리는 제6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대한민국 제9차 정부보고서 심의를 위한 독립보고서() 채택> 안건이 재상정된다. 지난 제4, 5차 회의에 이어 벌써 세 번째이다. 4차 회의(2/26)에서는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의 막말과 의도적 회의 지연으로 회의가 파행되어 안건이 논의조차 되지 못했고, 5차 회의(3/11)에서는 일본군위안부 의제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내용이 보고서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들의 억지 주장과 망언으로 안건이 의결되지 못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19조에 명시된 인권위 주요 업무인 국제인권조약 관련 권고 및 의견 표명에 관한 안건이 벌써 1달 반 째 미루어지고 있다. 특히, 상임위원으로써의 책무를 망각한 채 극우·혐오선동 세력이나 할만한 주장과 망언으로 보고서 통과를 의도적으로 막고 있는 점이 무척 개탄스럽다.

 

이들이 문제 삼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는 이미 다양한 유엔 인권조약기구에서 수차례 한국 정부에 권고해 온 보편적 인권 의제이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일본정부의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을 촉구해야 한다는 내용은, 윤석열 정부가 ‘2015 한일합의를 들먹이며 일본에 굴욕적 자세로 일관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존엄을 무시하고 있는 현 정세 속에서 독립적 국가인권기구라면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제시해야 할 의견이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존엄하고 평등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적 장치이다. 오히려 더욱 거세지는 불평등과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정부와 의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권고해야 할 책무를 지닌 인권위 상임위원들이 혐오세력과 동일한 주장을 하며 관련 내용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형국이다.

 

김용원, 이충상은 이미 임기 초반부터 지금까지 수개월째 혐오와 차별 선동, 망언, 반인권적 만행 등을 저질러 인권위 기능과 역할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 참사 유가족에 대한 모욕,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낙인과 차별을 강화시키는 발언, 인권위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신공격 등을 일삼아 지난 2월 초 인권·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공무원행동강령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까지 당한 상태이다. 인권위는 독립적 국가인권기구 수립을 요구해 온 수많은 인권활동가들의 고된 투쟁과 헌신으로 2001년 만들어졌다.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곁에서 이들의 인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설립된 인권위가 일부위원들의 지속적인 만행으로 그 존립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성격차지수는 2023년 기준 146개국 가운데 105, 성별임금격차는 OECD 국가 중 27년째 부동의 1위이다. 한국 사회에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성평등 정책 전담부처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대통령이 취임한 후 2년여 동안 성평등·여성인권 정책 퇴행이 급속도로 이루어졌다. 그로 인해 여성들의 일상과 노동 현장은 더욱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CEDAW 위원회에 한국 여성인권 현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원회가 인권 관점으로 한국정부에 정책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써 기능하는 인권위 독립보고서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 인권위는 유엔에 제출할 CEDAW 독립보고서를 조속히 통과시켜 인권위의 기본 책무를 지금이라도 다하길 바란다. 또한 상임위원으로써의 책무를 망각하고 혐오와 차별 선동에 앞장서며 인권위 기능과 역할을 마비시키는 김용원과 이충상을 우리는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인권위는 유엔에 제출할 CEDAW 독립보고서를 조속히 통과시켜라.

하나. 인권위 상임위원으로써의 책무를 망각하고 혐오와 차별 선동에 앞장서며 인권위 기능과 역할을 마비시키는 김용원과 이충상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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