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그룹 허영인회장 체포에 대한 논평]
허영인 회장이 왜 노조파괴를 했는가 따져야
국내 굴지의 식품기업인 SPC 파리바게뜨의 허영인 회장이 오늘(2일) 전격 체포됐다. 그룹차원의 노조파괴 행위가 검찰수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친기업노조와 회사가 노조파괴에 공모한 정황도 드러났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SPC 파리바게뜨가 왜 불법을 무릅쓰고 파리바게뜨지회를 없애려고 했는가다.
2017년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 5천여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한 것이 적발되 사회적 지탄과 사법제제를 받았다. 이를 해결하겠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불법파견된 제빵기사들을 자회사로 고용하는 대신, 본사직과 같은 임금과 복지를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SPC 파리바게뜨는 ‘사회적 합의’ 이행을 통한 불법파견 문제 해결 대신 꼼수를 써서 회피하고자 했다. 불법파견 업체 관리자를 세워 친기업노조를 만들고, 이들과 입을 맞춰 합의를 이행했다는 거짓말을 언론에 퍼뜨렸다.
SPC 파리바게뜨는 불법파견문제 합의 당사자였던 파리바게뜨지회를 없애기로 기획했다. 친기업노조가 회사입장을 대변하고, 사회적 합의 미이행 문제를 제기할 파리바게뜨지회를 없애버리는 것이 SPC의 불법파견 문제 해법이었다.
이후는 예전 창조컨설팅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보는 듯한 정교하고 반인권적인 노조파괴 행위들이 이어졌다. 조합원들을 괴롭혀 노조를 탈퇴시킨 관리자에게 포상금을 살포하고, 승진 차별을 하였으며, 온갖 부당노동행위들이 이어졌다. 파리바게뜨지회가 문제를 제기하면, 사주를 받은 친기업노조가 회사편을 들며 ‘파리바게뜨에는 노동문제가 없다’는 언론플레이를 진행했다. 파리바게뜨지회가 집회를 열면 친기업노조가 맞불집회를 개최했다.
검찰의 강제수사 환영, 관계당국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노조파괴 사태 해결에 나서야
22년 임종린 지회장의 53일 단식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직접행동으로 궁지에 몰린 SPC와 파리바게뜨지회는 다시 노사협약을 맺는다. 18년 사회적합의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합의발전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SPC 파리바게뜨는 또 불법과 편법을 동원했다. 수사관을 포섭해 수사정보를 빼돌리려하고,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하고 친기업노조를 사주해 노사협약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과 소송을 제기했다. 불법파견 문제 해결은 다시 법원에 발목이 잡혀있다.
뒤늦게라도 검찰수사가 이루어지는 점은 환영할 일이나, 무려 8년간 불법파견 문제해결이 지연되는데는 관계당국의 책임이 적지 않다. 노동부는 불법파견을 적발하고 시정지시를 내렸던 담당부처로 이후 문제해결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수년간 부당노동행위 신고를 받고서도 제대로 된 수사나 지도를 하지 않았다.
불법을 바로잡아야할 법원은 오히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사회적 합의 이행하라’는 구호를 쓰지 못하게 판결을 내리고, 노조파괴 사건 공범인 친기업노조가 제기한 ‘22년 노사합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허영인 회장의 체포보다 중요한 것은, 불법파견의 피해를 받은 수천명의 제빵기사가 여전히 차별적인 임금과 복지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이번 검찰수사로 SPC 파리바게뜨의 범죄사실이 밝혀진 만큼, 관계당국들은 지금이라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해 제빵기사들의 피해를 없애고, 여죄를 철저히 처벌해 다시는 제빵기사와 노동조합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4. 4. 2.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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