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회 여성비정규직임금차별타파주간 인터뷰 연재 기사]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성노동자 빈곤의 심화
📢첫번째 기사 :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성노동자 빈곤의 심화 ①] 이주돌봄노동자 최저임금 배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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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4일은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 타파의 날’입니다. 이 날은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대비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1년으로 계산한 날로, 이날부터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는 무급으로 일하는 셈입니다.
2023년 기준,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34.9%에 불과하며, 성별과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나 큰 임금 차이가 나는 것은 차별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에 여성노동자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이러한 문제가 성차별임을 제기하는 액션과 인터뷰 연재기사를 통해 문제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첫번째 기사는 이주돌봄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제외의 문제점을 드러내며, 최저임금 적용제외가 한국사회에 어떤 파장을 불러 일으킬지에 대한 내용을 이영희 노무사님께서 담았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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