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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도자료, 성명, 논평

[여성노동상담실 <평등의전화> 고용평등강조주간 연속보도]

by 페미 2024. 5. 28.

[여성노동상담실 <평등의전화> 고용평등강조주간 연속보도] 
여성노동상담실 <평등의전화> 상담 사례로 살펴본 여성노동자의 현실① - 회사에 '부당하다' 말했더니... "당신 같은 사람이랑 일 못한다"

💜기사 보기 : https://omn.kr/28tve

2023년은 역대 최악의 임금체불의 해였다. 평등의전화 근로조건 상담에서도 임금과 퇴직금, 각종 수당 등 체불에 대한 상담사례가 많았다. 상담을 받아보면 '임금체불'이면서 '부당해고', '부당행위'이면서 '임금체불', '최저임금위반'이면서 '부당행위' 등 여러 고충이 중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의 문제로 퇴사할 수 밖에 없어 실업급여를 상담해오는 사례도 많았다. 성희롱 피해자의 실업급여 절차문의, 성희롱으로 퇴사한 상황인데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했지만 불인정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퇴사시 실업급여에 대한 문제 등이었다. 

노동자들이 부당함을 인지하고 대처할 방법을 찾고자 평등의전화 상담실을 찾았다. 이는 노동자들의 권리의식 향상의 긍정적 결과로 해석되는 반면 사업주는 노동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통보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업장에서는 최소한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노동자를 존중하고 소통하는 노동현장의 변화가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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