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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타파 주간]치솟는 물가, 실질임금 하락, 여성비정규직 노동자 생존위기!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by 페미 2024. 5. 23.

 

오는 524일은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 타파의 날이다.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과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월 평균임금을 비교했을 때 1년 단위로 환산하면, 이날부터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급으로 일하고 있는 셈이다. 20238월 기준, 남성정규직노동자 임금을 100(414만원)으로 보았을 때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39.4%(163만원)에 불과하다. 월 평균 163만원으로 한달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 한다. 이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전체 여성노동자 중 무려 49.7%를 차지한다. 남성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과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비교하는 이유는 단지 성별과 고용형태의 차이에 따라 이렇듯 큰 임금 차이가 나는 것은 차별이라 말하기 위해서다. 여성은 고용형태에서 이미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성별에 의한 차별이 존재하고 그 차별로 인해 임금에서 더욱 심각한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성별과 고용형태에 따라 여성노동자의 임금이 심각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타당한 이유 없는 구조적 성차별때문이다. 일제시대 일본인 남성노동자의 임금 대비 조선인 여성노동자의 임금이 25%에 불과했다. 오늘날 여성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받는 39.4%와 큰 차이가 없다. 어쩌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또 다른 식민지에서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정해진다.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경우가 다수다. 데 그 기준 임금인 최저임금의 상승률이 윤석열 현 정부 들어 제자리 걸음을 거듭하고 있다. 역대 정부의 최저임금인상률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가 3.8%로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최저임금 인상률은 1.4%에 불과하다. 반면 물가는 점점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지난해 물가인상률은 3.6%에 육박했다. 생활물가의 체감은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도 심상치 않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1.1% 감소했다. 2022년에도 0.2% 감소해 통계기준이 변경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최근 전국여성노동조합과 여성노동자회가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중 안산지역 설문 결과를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생활비 상승을 묻는 질문에서 23.1%3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하였다. 또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지난 6개월간 빚이 생겼냐는 질문에 정규직 여성노동자는 27.1%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나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50%에 육박했다. 언제나 최저임금 수준에서 임금이 정해지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느끼는 삶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이렇듯 저임금과 가파른 물가 상승에 허덕이고 있지만 정부와 경영계는 어이없게도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가사돌봄노동자의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이주, 돌봄, 여성의 노동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절하와 혐오를 드러낸다. 공공돌봄의 책임을 내팽개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조례 폐지,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확산 정책의 무차별적 추진과 함께 최저임금 차등지급 주장으로 완성되는 정책의 결과는 뻔하다. 개별가정의 책임이 되어 버린 불안정한 고비용의 돌봄, 성별임금격차와 사회양극화의 심화, 극심한 차별의 고착되고있다. 정부는 지금 돌봄노동을 낮은 임금을 주어도 되는 일, 국가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일로 취급하면서 공정과 평등을 대신 국가가 앞장선 차별을 기획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이 모두 바뀌었다. 위원회의 결정을 좌우하는 공익위원들은 정부가 임명한 인사들로 채워졌다. 이들이 기억해야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노동자의 삶이 자신의 결정에 달려 있음을 깨달아 그 책임의 무거움을 통감해야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평등한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최저임금의 충분한 인상이다. 여성노동자들은 2025년의 적정 최저임금으로 11,000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정부가 지금 해야할 일은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하고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다. 국가가 가야할 길은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이들의 삶을 평균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다. 이는 차별과 혐오의 확산이 아니라 정의와 평등의 실현임을 명심하길 바라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경영계와 정부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을 막기 위한 활동을 펼쳐갈 예정이다.

 

-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생존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은 국가가 만드는 차별이다, 당장 폐기하라!

 

2024. 5. 22

 

) 안산여성노동자회

 

 

붙임1_ 8차 여성비정규직 임금차별타파 주간 기념 나의 최저임금설문조사 결과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50%가 물가폭등으로 생활비 빚 생겨

 

전국여성노동자합과 여성노동자회는 52일부터 516일까지 2주간 최저임금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묻는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다. 안산지역 설문 참여자는 225명이다. 설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4년 최저임금인 시급 9,860원으로 본인과 가족이 살기에 적당하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 225명 중 85(37.8%)매우 부족하다”, 87(38.7%)부족하다고 응답하여 응답자 172(76.5%)매우 부족,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이 ‘2025년 적정 최저임금으로 가장 많이 응답한 임금은 시급 11,000~12,000원 미만으로 28.9%(65)가 선택했다. 그 다음으로 23.6%(53)시급 12,000~13,000원 미만이 최저임금으로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1]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입니다. 월 환산 2,060,580(세전)입니다. 최저임금으로 본인과 가족이 살기에 적당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매우 부족하다 85 37.8
부족하다 87 38.7
적당하다 26 11.6
충분하다 26 11.6
매우 충분하다 1 0.4
합계 225 100.0

 

[2]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시급 10,000~ 11,000원 미만 52 23.1
시급 11,000~ 12,000원 미만 65 28.9
시급 12,000~ 13,000원 미만 53 23.6
시급 13,000~ 14,000원 미만 15 6.7
시급 14,000~ 15,000원 미만 11 4.9
시급 15,000~ 16,000원 미만 13 5.8
시급 16,000원 이상 16 7.1
합계 225 100.0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기준에 대해 응답자의 51.6%(116)물가상승률이라고 응답했으며, 16.4%(37)가구생계비”, 16.4%(37)경제성장률이라고 응답하였다.

 

[3]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물가 상승률 116 51.6
가구 생계비 37 16.4
경제 성장률 34 15.1
전체 노동자 임금 수준 및 인상률 14 6.2
소득분배 상황 17 7.6
실업률 등 고용상황 4 1.8
기타 3 1.3
합계 225 100.0

 

계속적인 물가인상으로 현재 생활비가 전년 동원대비 얼마나 증가했다고 체감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의 29.8%(67)“10만원~20만원 이내이라고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24.9%(56)“20만원 이상~30만원 미만”, 23.1%(52)“30만원 이상이라고 응답) “큰 변화가 없다4.9%(11)밖에 되지 않았다.

 

[4] 계속적인 물가인상으로 현재 생활비가 전년 동월 대비 얼마나 증가했다고 체감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큰 변화가 없다 11 4.9
5만원 ~10만원 이내 36 16
10만원 ~ 20만원 이내 67 29.8
20만원 이상~30만원 이내 56 24.9
30만원 이상 52 23.1
잘 모르겠다 3 1.3
합계 225 100.0

 

지난 6개월 간 생활비 상승으로 빚이 생겼냐는 질문에 36%(81)그렇다고 응답해 생활비로 인한 대출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출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225) 9.3%(21)“100-400만원 미만의 생활비 대출이 있었으며, 9.3%(21)“100만원 미만의 빚이, 7.6%(17)“400-700만원 미만의 빚이, 5.8%(13)“700-1,000만원 미만의 빚이, 4.0%(9)“1000만원 이상의 빚의 생활비 대출이 있었다. 대출을 받은 금융권을 묻는 질문에 대출빚이 있는 응답자(81)48.1%(39)가 제1금융권이라고 응답했으며, 28.3%(23)가 제2금융권, 지인대출이 14.8%(12), 대부업체 및 기타가 8.6%(7)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 생활비 대출규모를 교차해보면, 비정규직 응답자 중 50.0%(48)가 지난 6개월 간 생활비 상승으로 빚이 생겼다고 응답했으며, 이에 반해 정규직 응답자는 27.1%가 생활비 대출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대부분의 대출규모 구간에서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응답자가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생활비 대출이 있는 응답자 81명 중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을 비교하면, 비정규직은 59.3%(48), 정규직이 39.5%(32)으로 비정규직이 많았으며, 해당사항없음이 1.2%(1)으로 나타났다. 이는 물가인상 등 생활비 상승으로 인해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가계비 대출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고용형태 중 % **생활비 대출규모 중 % 지난 6개월 간 생활비 상승으로 빚이 생기셨습니까? 전체
아니다 그렇다 (100만원 미만) 그렇다 (100-400만원 미만) 그렇다 (400-700만원 미만) 그렇다 (700-1,000만원 미만) 그렇다 (1,000만원 이상)
비정규직 빈도 48 11 14 7 10 6 96
%* 50.0 11.5 14.5 7.3 10.4 6.3 100.0
%** 33.3 52.4 66.6 41 77 66.6 42.6
정규직 빈도 86 9 7 10 3 3 118
%* 72.9 7.6 5.9 8.5 2.5 6.3 100.0
%** 59.7 42.9 33.3 58.8 23 33.3 52.4
해당없음(무직, 실업상태) 빈도 10 1 0 0 0 0 11
%* 90.9% 9.1 0 0 0 0 100.0
%** 6.9 4.7 0 0 0 0 4.8
전체 빈도 144 21 21 17 13 9 225
%* 64.0 9.3 9.3 7.6 5.8 4.0 100.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5] 고용형태별 생활비 대출규모

 

[6] 고용형태별 대출금융권 교차

* 대출금융권 중 %
** 고용형태 중 %
고용형태 전체
비정규직 정규직 해당없음(무직, 실업상태)
1금융권(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인터넷전문은행, 특수은행) 빈도 22 16 1 39
%* 56.4 41 2.5 100
%** 45.8 50 100 95.8
2금융권(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협동조합 등) 빈도 16 7 - 23
%* 69.6 30.4 - 100
%** 33.3 21.8 - 55.2
3금융권(대부업체) 빈도 2 2
4
%* 50 50 - 100
%** 4.1 6.2 - 10.5
기타 빈도 2 1 - 3
%* 66.6 33.3 - 100
%** 4.1 3.1
7.3
지인 대출 빈도 6 6 - 12
%* 50 50 - 100
%** 12.5 18.7 - 56.5
전체 빈도 48 32 1 81
%* 59.2 39.5 1.2 100
%** 100.0 100.0 100.0 100.0

 

가구원수별·연령별 생활비 대출여부를 교차해보면,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연령이 많을 수록 생활비 상승으로 지난 6개월 동안 빚이 생겼다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가구원수별 생활비 대출여부

* 가구원수 중 % 지난 6개월 간 생활비 상승으로 빚이 생기셨습니까? 전체
그렇다 아니다
1 빈도 14 55 69
%* 20.3 79.7 100.0
2 빈도 17 27 44
%* 38.6 61.4 100.0
3 빈도 22 22 44
%* 50 50 100.0
4 빈도 21 37 58
%* 36.2 63.7 100.0
5인 이상 빈도 76 3 10
%* 70.0 30.0 100.0
전체 빈도 81 144 225
%* 36.0 64.0 100.0

 

[8] 연령별 생활비 대출여부

* 연령별 중 % 지난 6개월 간 생활비 상승으로 빚이 생기셨습니까? 전체
그렇다 아니다
10 빈도 0 1 1
%* 0.0 100.0 100.0
20 빈도 13 63 76
%* 17.1 82.9 100.0
30 빈도 31 55 86
%* 36.0 64.0 100.0
40 빈도 13 7 20
%* 65.0 35.0 100.0
50 빈도 16 11 27
%* 59.3 40.7 100.0
60대 이상 빈도 8 7 15
%* 59.3 40.7.1 100.0
전체 빈도 81 144 225
%* 55.8 44.2 100.0

 

지난 6개월간 생활비 대출이 700만원 이상인 응답자들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72.7%가 비정규직 응답자였으며, 27.2%가 정규직 응답자였다.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응답자가 700만원 이상의 생활비 대출을 받은 비율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 지난 6개월간 생활비 대출 700만원 이상 응답자 고용형태


지난 6개월간 생활비 대출 700만원 이상 응답자 전체 응답자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비정규직 16 72.7 96 42.6
정규직 6 27.2 118 52.4
해당없음(무직, 실업상태) 0 0 11 4.8
합계 22 100.0 225 100.0

*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을 합산하였다.

 

돌봄, 편의점, 택시운송, 숙박음식업에서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에 대해’ 80.4%(181, “전적으로 반대한다” 52.4%(118), “반대한다” 28%(63))“(전적으로) 반대하여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에 대해 반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응답자 59.9%(128)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생활안정이 목적이므로 업종에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반대하였고, 26.2%(59)최저임금이 차등 적용되면 사회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차등지급을 반대하였다.

 

[7] 현재 돌봄, 편의점, 택시운송, 숙박음식업에서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전적으로 반대한다 118 52.4
반대한다 63 28
상관없다 5 2.2
동의한다 35 15.6
전적으로 동의한다 4 1.8
합계 225 100.0

 

[8] 위와 같이 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빈도 퍼센트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생활안정이 목적이므로 업종에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128 56.9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되면 사회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59 26.2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되면 성별임금격차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18 8.0
국가경쟁력과 경제를 우선 생각해야 한다. 3 4.0
사업주의 부담을 낮춰줄 수 있다. 9 1.3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논의 중인 업종에서 일하고 있지 않아 상관없다. 7 3.1
기타 1 0.4
합계 225 100.0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이 확산되어 귀하가 속한 업종이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87.5%(197)“(전적으로) 반대한다”(“전적으로 반대한다(60.4%, 136), 반대한다(27%, 61)”)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자신이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것을 반대했다. 이와같이 응답한 이유에 대해 54.2%(122)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생활안정이 목적이므로 업종에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24%(54)낮은 최저임금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9]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이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속한 업종이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될 경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전적으로 반대한다 136 60.4
반대한다 61 27.1
상관없다 2 0.9
동의한다 17 7.6
전적으로 동의한다 9 4.0
합계 225 100

 

[10] 위와 같이 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빈도 퍼센트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생활안정이 목적이므로 업종에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122 54.2
낮은 최저임금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하다. 54 24.0
낮은 최저임금을 받고 싶지 않다. 29 12.9
국가경쟁력과 경제를 우선 생각해야 한다. 12 5.3
사업주의 부담을 낮춰줄 수 있다. 7 3.1
기타 1 0.4
합계 225 100

 

 

최저임금 차등지급은 노동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89.3%(201)의 응답자들이 최저임금 차등지급이 노동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75.1%(169)의 응답자들이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을 포함한 고용형태별 차이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한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지급 및 고용형태별 차별적 적용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 최저임금 차등지급은 노동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매우 그렇다 128 56.9
그렇다 73 32.4
그렇지 않다 18 8.0
전혀 그렇지 않다 6 2.7
합계 225 100

 

[12] 고용형태별(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등 포함) 차이 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아니오 56 24.9
169 75.1
합계

 

본 설문의 응답자 성별은 여성이 85.3%, 남성이 14.2%, 연령은 30-39(38.2%), 20-29(33.8%), 50-59(12%), 40-49(8.9%), 60-69(6.7%), 10-19(0.4%)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고용형태는 무기계약직(6.2%), 정규직(52.4%), 비정규직(31.1%), 특수고용·프리랜서(5.3%), 실업상태 및 무직(4.9%)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고용형태는 무기계약직(6.2%), 정규직(52.4%), 비정규직(31.1%), 특수고용·프리랜서(5.3%), 실업상태 및 무직(4.9%)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설문을 토대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되어야 할 것이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 논의는 국가가 만드는 차별이므로 당장 폐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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