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여성노동자회는 일하는 여성들의 권익실현과 인권보호 및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1987년 창립되었습니다.
1995년 여성노동상담창구 평등의전화를 시작으로, 2000년~2023년 고용노동부 지정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본 적 있으세요?"
일터 고충 상담을 위해 본회 평등의전화를 찾은 내담자에게 활동가가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10인 이상 규모 사업장인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취업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10인 이상 규모 사업장 노동자여도 ‘취업규칙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올해, 서울여성노동자회는 성평등취업규칙을 개발하여 배포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취업규칙(안)을 바탕으로 필요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된 법률(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이 개정(2024년 9월 26일)되어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한 회사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취업규칙이 없는 조직, 법개정 등으로 변경해야 하는 조직, 기존의 취업규칙을 시대 흐름에 맞게 재정비하고 싶은 조직 등 많은 사업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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