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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평등의전화 카드뉴스]가족돌봄을 위한 휴가, 꼭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by 깡선 2024. 11. 22.

 

[평등의전화 카드뉴스]

가족돌봄을 위한 휴가, 꼭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1. 가족돌봄을 위한 휴가. 꼭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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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을 위한 휴가, 꼭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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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족돌봄휴가 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단기적으로 긴급하게 가족 돌봄 필요가 있는 경우 

노동자가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 할 수 있는 제도

◽ 가족돌봄휴가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2(근로자의 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 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의 질병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단기적으로 긴급하게 가족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3. 사례 

😯 가족돌봄휴가 사용하려고 하는데 자녀가 방학이어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초등학생입니다. 

🤔 아이가 아파도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 할 수 있나요?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요. 

위의 두 가지 사례 모두,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출처 : 2024 평등의전화 상담사례

#4. 가족돌봄 휴가 신청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노동자는 휴가사용 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에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사업주가 휴가를 신청한 노동자에게 휴가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령상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5.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인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휴가기간 : 연간최대 10일 법22조 4항 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최대20일 (한부모 노동자는 25일)
자녀양육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 자녀학교 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등) 방학 또는 학교 휴교에 따른 자녀돌봄, 병원진료 동행 등 사용 가능 

#6. 가족돌봄휴가 관련 보호규정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노동자에게 가족돌봄 휴가를 이유로 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 금지
근속기간 인정 :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7. 적용범위 및 위반 시 제재사항

적용범위 : 1인이상 사업장(동거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제외) 
위반시 제재 :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족돌봄휴가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8. 평등의전화는 여러분의 어려움을 언제나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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