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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코로나19, 간접고용 여성노동자에게 불어닥친 해고위기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6. 18.

A씨는 공항라운지에 파견되어 원청-하청간 계약 연장 여부에 따라 일자리의 보존을 위협받는 불안정노동자다. 원청 승인 없이는 인사, 채용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적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자신이 맡은 업무 외의 것도 하기 일쑤. 더불어 업무능력과는 상관없는 꾸밈노동까지 요구 받았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공항이 타격을 겪자, A씨는 무급휴가를 10일이나 사용해야했다. 하지만 업무량이 너무 많아 그 와중에도 출근을 해야만 하는 상황. 이를 견디던 A씨에게 원청은 문자로 해고 통보를 했다. 공항은 이러한 상황을 방관했고, 원청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무급휴직을 거부하면 권고사직이나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예산절감을 손쉽게 할 수 있는, 해고 '0순위'였던 것이다.

 

공항의 간접고용 노동자 중 대다수가 서비스직종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들 대다수가 여성노동자다. A씨와 함께 라운지에서 일하던 대부분의 노동자는 해고당했고, 이들 모두 여성노동자다.

 

이들의 일자리가 사라진 근본적인 원인은 재난 그 자체가 아닌 이전부터 존재했던 불안정노동, 이러한 사태를 책임져야함에도 방관하는 원청 때문이다. 이제라도 효율, 효용이란 자본에 노동자의 존엄과 생존권마저 내어 준 질주를 멈춰야한다.

 

(관련기사 :http://omn.kr/1npij"회사는 건재한데 여성들은 해고… 간접고용 없어졌으면")

 

* [참여] '코로나19가 여성의 임금노동과 가족 내 돌봄노동에 미친 영향' 설문조사 : https://bit.ly/2020womenworker

 

* [상담] 코로나19 관련 여성 노동상담 : 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tel.1670-1611(전국공통) / 전국여성노동조합 상담전화 tel. 1644-1884(전국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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