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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도자료, 성명, 논평

[ 2025 5.1 노동절 기념 보도자료 ] 직장 상사, 사업주의사적 연락·만남을 요구하는직장 내 성희롱 피해 많아,거절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져- 여성노동자회 2024년 평등의전화 상담사례 분석 결과 -

by 깡선 2025. 5. 8.

 

[ 2025 5.1 노동절 기념 보도자료 ]

직장 상사, 사업주의
사적 연락·만남을 요구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많아,
거절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져
- 여성노동자회 2024년 평등의전화 상담사례 분석 결과 -

한국여성노동자회의 11개 지역회(서울, 인천, 부천, 수원, 안산, 전북, 광주, 대구, 마산창원, 경주, 부산)에서 여성노동전문상담소인 평등의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노동자회는 평등의전화를 통해 2024년에 들어온 상담을 분석하여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진단하고자 한다.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2,846건(재상담 포함)의 상담이 진행되었으나 여성노동자들의 상담 경향과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남성 상담(167건)과 성별을 알 수 없는 상담(9건), 재상담(938건)을 제외한 1,732건의 여성상담사례를 분석하였다.

○ 직장 상사, 사업주의 사적 연락이나 만남을 요구, 강요하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많아, 거절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져

2024년 평등의전화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상담 사례 중, 원치 않는 사적 연락이나 만남을 요구받은 피해를 호소한 상담사례가 다양한 산업군과 고용형태, 연령대에서 나타났다. 직장에서 비업무적, 사적 만남요구는 개인의 사생활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를 업무상 위계를 통해 침해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성희롱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언동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때 "성적인 언동"은 외설적인 말이나 신체 접촉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불쾌하거나 불편한 감정을 유발하는 사적 요구도 성희롱에 포함된다.

더욱이 대부분의 상담사례에서 행위자는 상사, 팀장, 사장 등 직위와 권한을 가진 행위자들이었다. 이들은 위계와 권력관계 하에서 “밥 먹자”, “연애하자”, “데이트하자”, “사랑한다” 등의 ‘개인 연락 시도, 식사·데이트 요구, 사적인 감정 표현’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거절하거나 회피했음에도 지속하는 경우가 많았다. 내담자들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개인적인 만남이나 연락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성적 불쾌감과 굴욕감을 느끼더라도 인사권(재계약·평가·업무 배정 등)을 가진 이들의 언행에 쉽게 저항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있었다. 또한, 이 같은 요구를 거절하거나 회피했음에도 지속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거절 시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소문을 유포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고, 업무상 불이익, 무시, 따돌림” 등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졌다. 이는 직장에서의 사적 만남 요구와 일방적 감정표현이 단순한 개인 간 갈등이 아닌, 직장 내 성희롱으로서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권력 관계의 문제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직장에서 사적인 연락이나 만남 요구가 반복되고, 거절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며, 그 요구가 업무 관계 속 위계를 이용해 이뤄졌다면, 이는 단순한 비매너를 넘어서는 명백한 법적 성희롱 행위이다. 그러나 많은 사례에서 행위자와 내담자 단둘이 있을 때 행해진 언동이여서 증거를 남기기가 힘들어 대응을 망설였으며, 일부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주변인의 목격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설사 회사에 신고했더라도 신고를 무시하거나 사내 고충처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분위기가 조장됐고, “그 정도는 농담”, “남자라서 그럴 수도” 등의 발언으로 2차 가해가 발생했다. 내담자들은 불안, 우울, 분노, 공포 등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출근을 못하거나 퇴사를 선택하기도 했다.

원치 않는 사적 연락이나 만남 요구는 단순한 개인 간 문제가 아니라, 조직 내 권력과 위계, 젠더 감수성 부족이 맞물린 구조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조직문화·노동권 보장 체계 전반에 걸친 접근이 필요하다.

개인적인 연락이나 만남 요구, 감정 표현도 위계·권력관계에서 반복될 경우 성희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 지침을 개정해 성희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중략)

💜기사전문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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