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난민신청자 강제송환을 중단하라!
폭력진압 사과하고 연행자를 석방하라!
4월23일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서 난민신청자의 강제송환을 규탄하던 우리들은 국가폭력의 목격자가 됐다.
이주민을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이 2023년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이후, 구금 기간에 20개월 상한을 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보호소의 구금자들은 구금기간에 따라 즉시 보호해제 되거나 보호연장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성외국인보호소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거나 말거나, 이를 무시하고 ‘선제적 송환 조치’를 시행했다.
4월18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20개월 이상 구금된 난민신청자 V가 보호소 직원에게 제압된 후 인천공항으로 보내졌다. 항공사 직원들의 만류로 화성외국인보호소로 돌아온 그는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독방에 수감됐다.
이주인권단체는 긴급하게 4월23일 화성외국인보호소 앞에서 자진출국 종용 및 강제송환 집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어 강제송환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었다. 이 와중에 보호소 안의 구금자들이 마중 활동가들에게 강제송환이 집행되고 있다는 연락을 했고, 호송버스가 보호소쪽에서 나왔다.
보호소 입구에서 호송버스를 막아선 시민들에게 경찰은 아무도 타지 않은 차량이라며 버스 내부를 보여준 뒤 입구를 막지 말 것을 요구했다. 분노를 가라앉히기 힘든 시위대가 보호소 입구에서 멀어지고 얼마 후에 바로 다른 호송버스가 나왔고, 그새 수가 많아진 경찰과 보호소 직원들은 차량을 보호하고 나섰다.
불법적 강제송환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시민들 눈 앞에서 강제송환을 집행하는 차량을 버젓이 내보내는 법무부의 안하무인적 태도에 치가 떨린다. 특히 보호소측은 집회 당일에는 강제송환 계획이 없다고 전날 회신하기도 했다. 난민신청자 강제송환 규탄집회에 함께 하는 시민들을 우롱한 것이다.
이날 강제송환을 통보받은 구금자 Y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들과 부인이 한국에 있으나, 28개월 이상 구금 상태였다. 그는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방안’에 따라 자녀의 비자가 나오면 본인도 체류자격을 신청하겠다는 계획을 보호소측에 밝혔음에도, 보호소측은 “그 전에 당신은 추방될 수 있다”고 답했다. 비국민은 이산가족을 만들어도 상관 없다는 법무부의 반인권적인 행태에 분노로 심장이 떨린다.
무기한 구금을 없애라고 했더니 구금자들을 강제로 내쫒는 반헌법적인 상황을 막아나선 시민들을 경찰은 폭력적으로 해산시키고 두 명을 수갑 채워 연행하기까지 했다. 여성이 다수였음에도 남성경찰이 여성들의 팔을 잡아당기고 사지를 들어 집어 던지는 등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신발과 안경이 곳곳에 떨어졌다. 공감능력이 있는 인간이라면 무자비한 경찰의 행동을 막아나설 수 밖에 없었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의 이웃이자 동료시민인 난민, 이주민과 함께 하고 있는 시민들과 함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의 반인권적인 행태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제송환을 막아낼 것이다.
- 법무부는 반인권적 강제송환에 대해 사과하고, 지금 당장 강제송환 중단하라!
- 경찰은 폭력적 시위진압 사과하고 연행자를 지금 당장 석방하라!
2025년 4월24일
4월23일 반인권적 법무부와 경찰 행태에 분노한 단체 및 시민 일동
(개인 총 1,647명) (단체 및 연대체 총 2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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