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대표 성희롱, 왜 처벌이 어려울까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안전한 노동환경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법인대표’일 경우, 현행법상 ‘상사’로 분류되어 회사 내부 징계위원회가 처리하게 됩니다.
문제는, 징계위원회가 대표의 가족·지인 등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대표를 제대로 징계하지 못하는 **‘셀프 징계’**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 상담 통계에 따르면, 사장·대표가 성희롱 가해자인 비율이 적지 않고,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법인대표가 가해자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결국 피해노동자는 신고해도 보호받지 못하고, 대표는 ‘경고’ 수준의 가벼운 징계에 그치기도 합니다.
✊ 여성노동자회는 2018년부터 이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제 22대 국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 법인대표에 의한 성희롱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 피해노동자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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