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고용노동부는 천만 여성노동자를 버렸다,
고용노동부는 여성고용정책과 폐지 말고 확대·강화하고 여성노동정책 책임져라!
이재명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확대 개편하면서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바꾸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여성노동정책 일부 업무를 이관하겠다고 발표했다.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여성노동정책을 이원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어 9월 29일, 고용노동부의 여성고용정책과 폐지가 보도되었다.
여성고용정책과 폐지 보도가 있던 9월 29일 당일 “고용노동부 실/국 등 하부조직 개편방안은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던 고용노동부는 바로 다음날인 9월 30일, “여성고용정책과는 폐지되지만 담당 업무는 일부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되고 그밖의 업무는 고용문화개선정책과에서 차질없이 수행할 예정”이라며 다시 입장을 냈다.
여성고용정책과는 고용노동부 내에서 여성노동정책을 책임지는 부서이다. 그간 여성고용정책과가 담당하던 정책 영역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 저출산에 대응한 고용대책의 수립 관련 제도 개선 및 기본계획 수립・점검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육아 지원 정책 수립, 제도개선 ▲직장 내 성희롱·차별 예방, 명예고용평등 감독관 제도 운영 등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계획 수립 및 시행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및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관련 업무,경제활동 촉진 법령 개정 및 계획 수립·추진 사업이었다. 이 중 성평등가족부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새일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 ‘고용 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을 이관한다. 육아휴직과 모성보호,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관련 업무는 고용문화개선정책과로 이관하고 나머지 업무는 또다시 여기저기 부서로 쪼개기 이관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입장을 통해 “정부는 고용평등과 여성 고용을 중요한 국정 정책 목표로 인식하고 있으며, 성평등가족부와 서로 협업하면서 책임 의식을 가지고 고용평등과 여성 고용 정책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나, 여성노동정책을 책임지고 있던 여성고용정책과를 폐지하면서 낸 입장이라는 점에서이는 전혀 신뢰할 수 없다.
한편 정부는 늘 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에서 노동자라는 정체성보다 ‘엄마’라는 정체성을 우선해 왔으며 그 결과 모든 정부가 출산 양육과 관련한 모성보호 정책만을 끊임없이 강화해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성차별 직종분리, 저임금화된 여성노동, 불안정한 고용형태, 직장에서 겪는 성차별적 괴롭힘 등은 여성노동자가 처해있는 열악한 현실이다. 이를 감안했을 때 차관급의 성평등노동정책본부가 필요하지만 들리는 것은 기존 부서의 폐지 소식뿐이다. 이재명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진정으로 여성노동문제를 중요한 국정 정책 목표로 인식하고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위해 무슨 부처에서 어떤 철학을 갖고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지 밝혀야만 한다. 구체적 계획 없이 그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은 공허할 뿐이다.
정부의 노동정책 기획과 수립, 집행은 고용노동부의 역할과 책임이다. 그렇다면 여성노동정책 또한 고용노동부가 소임을 다해야 하는 영역이며, 그 중에서도 여성고용정책과는 여성노동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여전히 해야 할 역할이 있다. 우리는 고용노동부가 성평등 노동환경을 조성할 책무를 방기하지 않길 촉구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성노동연대회의의 면담 요청에 즉각 응하고, 지금이라도 여성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여성고용정책과의 폐지가 아닌 확대·강화할 방안을 마련하라.
- 성평등의 이름으로 여성을 지우지 마라
- 여성 없는 노동정책 성평등 미래는 없다
- 여성고용정책과 폐지 말고 확대하라
2025년 10월 16일
여성노동연대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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