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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공공성 강화와 요양보호사 권리보장은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전제입니다.

by 2026안산여노 2026. 2. 23.

 

[공동성명] 

공공성 강화와 요양보호사 권리보장은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전제입니다. 

- 노안장기요양보험법 개정발의안에 대한 입장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금, 한국의 노인장기요양제도는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요양보호사 수급 전망과 확보방안'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수급 상황은 점차로 안 좋아져서 2028년에는 필요인력 대비 15%가 부족해진다고 합니다. 노후의 건강 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돌봄서비스의 질은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장기요양공대위)에서는 두 가지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하나는 공적인 돌봄기관이 현저하게 적고 대다수가 민간에 위탁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고, 또 하나는 노인돌봄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현실을 바꿔나가는 것이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2025년 12월 25일, 남인순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장기요양공대위는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개선을 위해 의원실과 논의를 해왔습니다. 장기요양공대위는 장기요양급여 수요 전망의 30%를 공공 장기요양기관이 공급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이나 도서·벽지지역,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특별히 공공재가기관의 분소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30%는 공공이 민간기관들을 견인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최저선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발의안에서는 30%를 공공 장기요양기관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영리화가 가속화되는 흐름을 막고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가 온전히 수용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지금의 장기요양제도 아래에서 영세한 민간위탁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민간위탁업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더 많은 수급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급자가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침해해도 눈을 감기도 하고, 비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장기요양공대위는 영세업체들의 수급자 확보 경쟁을 막기 위해 지역총량제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야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발의안에서는 지역총량제 조항이 빠졌습니다. 다만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6년에서 4년으로 줄어서 4년에 한 번 갱신 신청 과정에서 심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양기관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노후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이 제도는 장기요양기관들의 돈벌이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요양제도를 개선하는 중요한 방향의 하나가 요양보호사의 노동권 보장입니다. 이번 개정발의안에는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들이 담겨있습니다. ▲수급자 인권교육 의무화, ▲월25시간 이상 근로시간 보장, ▲적정인건비 기준 마련, ▲급여비용의 인건비‧운영비 구분, ▲장기요양위원회에 장기요양요원 대표 참여 등 중요한 진전이 있습니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아직은 최소 수준의 권리보장입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개선이라는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안의 논의 과정에서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장을 위한 조항들이 축소되거나 후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과제는 장기요양제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는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제도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통합돌봄은 장기요양-의료-주거-복지의 연계를 통해 어르신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체계입니다. 그런데 공공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고, 돌봄인력이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처우에 놓여 있다면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성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은 통합돌봄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전제입니다. 제도의 외형적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일입니다. 돌봄인력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문성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공공성 강화와 요양보호사 권리보장은 노인장기요양제도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노후의 인간다운 삶을 책임지는 이 제도들이 영리기업에 의해 돈벌이 수단이 되고, 돌보는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불안정노동에 시달리고, 노인들은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공공성이 강화되지 않으면 요양보호사의 권리보장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발의안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장기요양공대위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공공요양기관의 확충과 요양기관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발의안에 담긴 요양보호사의 권리가 법 개정 논의에서 후퇴하지 않고, 현장에서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2월 19일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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