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1 [평등의전화 카드뉴스]가족돌봄을 위한 휴가, 꼭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평등의전화 카드뉴스]가족돌봄을 위한 휴가, 꼭 필요하지 않으신가요?#1. 가족돌봄을 위한 휴가. 꼭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사직서 쓰기 전 와 상담하세요가족돌봄을 위한 휴가, 꼭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여성노동전문상담실 전국 어디서나 1670-1611#2. 가족돌봄휴가 란?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단기적으로 긴급하게 가족 돌봄 필요가 있는 경우 노동자가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 할 수 있는 제도◽ 가족돌봄휴가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2(근로자의 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 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의 질병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 2024. 1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