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1 [보도자료] "자료 빨리 안 내면 반영 못 해"... 사내 성희롱 조사의 민낯 [전국고용평등상담실네트워크 기획시리즈 ②] 외부에서 함께 살피는 안전망이 필요하다 "자료 빨리 안 내면 반영 못 해"... 사내 성희롱 조사의 민낯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이를 노동청에서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www.ohmynews.com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이를 노동청에서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사업주에게 조사, 피해자 보호, 행위자 제재, 2차 피해 방지, 비밀 유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직장 내 성희롱을 개인 간의.. 2026. 9.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