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휴1 육아휴직 최소 몇일 전에 신청해야 하나요? [1] 육아휴직 최소 몇일 전에 신청해야 하나요? [2] [ 육아휴직 ]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법적으로 보장받는 휴직 제도 입니다. ▶️ 대 상 :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남녀 근로자 ▶️ 사용기간 :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1년씩 육아휴직 사용 가능 (최대 1년 6개월*) * ①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③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 사용 가능 [3] [ 신청기한 및 방법 ] 사업주에게 휴직시작 예정일의 30일 전 까지 .. 2025.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