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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최소 몇일 전에 신청해야 하나요?
[2]
[ 육아휴직 ]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법적으로 보장받는 휴직 제도 입니다.
▶️ 대 상 :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인 남녀 근로자
▶️ 사용기간 :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1년씩 육아휴직 사용 가능 (최대 1년 6개월*)
* ①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③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 사용 가능
[3]
[ 신청기한 및 방법 ]
사업주에게 휴직시작 예정일의 30일 전 까지 신청서 제출!!
단, ① 출산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②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장애 또는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자녀를 양육하기 곤란한 때, ③ 유산·사산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신청 가능
▶️ 자녀 연령이 18개월 이내일 경우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출산휴가)와 통합신청이 가능함.
▶️ 육아휴직을 신청 한 후,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허용사실을 근로자에게 서면(전자적 방식도 허용)으로 알려야 하며,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육아휴직을 거부한 사용자 :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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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
Q. 육아휴직 시작예정일의 30일 전(또는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나요?
A. 근로자가 신청 기한을 지나 육아휴직을 신청 한 경우 사업주는 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7일 이내)에 육아휴직 시작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Q. 육아휴직을 신청 한 후 14일이 지났는데도 사업주가 허용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있어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건가요?
A. 사업주가 육아휴직 허용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허용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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