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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활동스케치(2021~)

[활동스케치] 임금차별타파의 날 기자회견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5. 19.

519일은 제6차 임금차별타파의 날입니다!

 

임금차별타파의 날은 남성정규직 임금대비 여성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드러내 한국사회의 심각한 성별임금격차와 여성노동의 불안정성을 알리고 이를 타파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2021년 기준 남성정규직의 평균임금은 383만 원, 여성비규직의 평균임금은 145만 원으로 남성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37.9%에 불과하며,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는 519일 이후부터 대가 없는 무급노동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임금차별타파의날을 맞아 안산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조 경기지부는 61일 지방선거에 여성노동의제를 담아낼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기자회견을 잠시 들여다 볼까요?

 

아이를 키우는 프리랜서 여성노동자 김미영님은 프리랜서 노동자이자 여성노동자로서 겪는 어려움의 이유를 일자리의 취약성, 여성 노동에 대한 차별적인 사회적 인식, 기혼-유자녀-여성 노동자라는 위치성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노동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한 정책이 필요하고, 일자리 정책은 성장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하며, 노동 영역의 성평등을 실현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돌봄노동자 정시경님은 감정노동자로서 힘든 현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돌봄노동은 대상자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감정을 조절해야 하고, 정서적 돌봄이 비중이 크기 때문에 감정노동이 이루 말할수 없이 커진다고 합니다.

서비스 내내 성적인 농담과 업무 범위에서 벗어난 가족들의 ᄈᆞᆯ래, 심부름, 강아지 산책, 가족들 식사 준비, 김치 담그기 등의 일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요양보호사 교체를 요구하여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도 크다고 합니다. 또한 어르신이 입원하거나 돌아가셨을 때, 특히 독거사하는 경우에는 신고와 진술, 그리고 장례절차 등 다양한 일을 해야 하며, 이 날의 임금은 받지도 못하고 일자리도 잃게 됩니다.

이러한 돌봄노동의 감정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필수노동인 돌봄노동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돌봄노동자에게 생활이 가능한 임금과 업무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휴가 지원, 고용안정을 정책화하여 경기도가 지켜 주기를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의 시간이 이어졌는데요. 기자회견 전문은 맨 아래 첨부할게요.

 

마지막 대망의 퍼포먼스!

 

여성노동정책에 도장을 꼭~찍어 투표함에 넣었답니다.

정규직과의 차별 해소, 성별임금격차해소 조례제정, 성평등 공시제 도입, 돌봄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중소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 지원방안 마련, 청년이 떠나지 않는 경기도 만들기, 노동이 존중되는 성평등한 학교, 모든 상시지속 직종을 정규직으로 전환, 돌봄 공공성 강화라는 문구가 각각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들 61, 성평등 노동 정책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우리 두 눈으로 지켜보아야겠죠?

우리가 성평등 노동에 투표하면 앞으로의 5년은 평등에 더 가까워집니다 :)

 

기자회견문


생계에 성별은 없다, 성평등 노동 실현에 경기도가 앞장서라!
519일 제6차 임금차별타파의 날에 부쳐-


지난 5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후보 시절부터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한국사회의 절반인 여성을 삭제하고, 노동을 배제하며 차별과 혐오를 조장해 온 새 정부의 등장에 우리 여성노동자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당선 이후 행보로 보아도 여성가족부를 없애고, 노동시간을 늘리고,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질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겠다는 반여성, 반노동의 공약을 충실히 지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61일 지방선거를 맞아 우리 여성노동자들은 지방정부부터 성평등 노동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중앙정부를 견인할 것을 촉구하며 오늘 기자회견에 나섰다.


오늘, 519일은 제6차 임금차별타파의 날이다. 임금차별타파의 날은 남성정규직 임금대비 여성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드러내 한국사회의 심각한 성별임금격차와 여성노동의 불안정성을 알리고 이를 타파하고자 제정되었다. 2021년 기준 남성정규직의 평균임금은 383만 원, 여성비규직의 평균임금은 145만 원으로 남성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37.9%에 불과하며, 이를 1년으로 환산하면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는 519일 이후부터 대가 없는 무급노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코로나19 재난 이후 여성노동자들은 가장 많이 타격을 받았고, 가장 오래 위기에 놓여 있다. 여성노동자 중 비정규직은 52.3%로 절반이 넘고, 4명 중 1명은 저임금노동자이다. 재난 상황 속 여성노동자에게 가중된 위기, 여성노동자의 저임금, 비정규직 집중 현상은 성차별이 구조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매년 OECD 1위를 기록하는 한국사회의 성별임금격차는 단지 성별로 인해 나뉘는 업종·직무, 비정규직에 집중되는 고용형태, 채용부터의 차별, 승진제한 등의 복합적 결과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2019년 경기도 성별임금격차는 35.9%로 이러한 성별임금격차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얼마나 차별을 겪고 있는지 차별의 결과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 같은 문제가 지속되는 가장 큰 원인은 노동시장의 성차별적 구조에 있다. 성차별적 노동시장의 구조를 바꾸고 성평등 노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성평등 노동 추진체계를 요구한다. 현재 경기도에서 성평등 노동을 전담하는 부서는 부재하다. 최근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노동정책을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성이 강조되면서 경기도도 지난 민선7기 이재명전도지사가 노동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다양한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채용과정에서부터 부서배치, 교육훈련의 기회와 승진 등 노동생애 전반에 걸쳐 작동되는 구조적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추진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성평등 노동 부서를 신설하고 충분한 인력과 예산 배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평등 노동 정책을 개발하고, 기획, 실행하는 업무를 실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정확히 있어야 하며 경기도지사 직속 성평등 노동 위원회를 신설 경기도 성평등 노동 사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둘째, 성별임금격차 해소 조례 제정과 성평등 공시제를 시행해야 한다. 지난해 6월 기획재정위원회에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이 상정되었으나 실효성 문제로 부결된 바 있다. 부결이유는 공공기관은 임금상 성차별이 없다는 이유였는데 실제로 2020년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한 정부 산하 369개 공공기관의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의 성별격차를 조사한 결과 남성 1인당 평균임금은 7760만원인데 비해 여성 1인당 평균임금은 5610만원으로 공공기관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의 성별격차는 27.8%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임금상 성차별이 없다고 하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무엇보다 공시제를 통해 드러낸 격차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사업장 내 합의를 끌어내는 단계적 과정을 밟아야 한다.


셋째, 돌봄공공성을 강화하고 돌봄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어 돌봄권을 강화해야 한다. 지난 민선7기 이재명전도지사의 공약에서 경기도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일하는 모든 부모가 걱정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 특수고용이나 비정규직 등 불안정한 일자리의 노동자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하는 부모들이 걱정 없이 자녀를 돌보기는 아직 어려운 현실이다. 공공 돌봄시설을 확충해야 함은 물론 무엇보다 돌봄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양질의 돌봄이 가능하다. 지방정부는 돌봄 노동자에게 처우개선비 지급과 점차적으로 월급제를 도입하고, 안정적 고용, 안전한 노동환경 제공 등을 통해 양질의 돌봄을 만들어가야 한다.
또한 경기도 여성가족국 안의 일 가정 지원과라는 부서명은 여전히 여성은 가정즉 돌봄을 축으로 하여 여성의 일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정되어야 한다. 부서명은 해당업무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관점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돌봄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청년여성노동자가 떠나지 않는 경기도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해 경기도지역 90년대생 여성노동자 1,485명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상이 30인미만 영세사업장에서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으며 1년이 되기 전에 이직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을 받고 40%이상이 각종 대출을 끼고 있는 상태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고 성차별적 조직문화로 인해 안정된 일자리를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직접적인 사업장 관리와 고용평등지원 조례 제정 및 권리구제시스템 구축, 채용과정 및 비자발적 이직에 개입, 보편적 청년수당, 포괄적 청년월세 및 청년금융지원정책 도입, 성평등 노동정책 계획수립 및 실행을 위한 행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비가시화된 사각지대 여성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와 같이 저임금, 불규칙한 일감, 불안한 일자리는 특히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된 채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는 상담, 쉼터, 상병수당, 노동조합 조직 지원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고민해야 한다. 100인미만 사업장이 월등히 많은 경기도의 경우 이들을 위한 정책은 곧 중소영세사업장의 고용의 질과 환경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끝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을 선출하는 61일 지방선거에서 우리 여성노동자들은 어느 후보가 더 성평등한 정책을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어느 후보가 더 지역사회의 성차별적 현실을 해결하고자 하는지를 면밀히 따져 이를 심판할 것이다. 얼마 전 여성노동자회가 실시한 <지방정부의 성평등 노동 실현 과제> 설문조사에서 지방정부가 지역의 성차별 없는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96.6%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성차별없는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방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안산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경기지부는 제6차 임금차별타파의 날을 맞아 성평등 노동 실현을 지방정부의 핵심과제로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앞으로 이의 관철을 위해 끊임없이 싸워나갈 것이다.


경기도의 성평등 노동 실현을 위해 여성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높여 요구합니다.


하나! 성평등 노동 추진체계 구축 하라
하나! 성별임금격차해소 조례제정과 성평등 공시제 도입 하라
하나! 돌봄 공공성 강화와 돌봄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하나! 중소영세사업장 및 불안정 여성노동자 지원방안 마련 하라
하나! 청년이 떠나지 않는 경기도 만들어라
하나!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하라
하나! 노동이 존종 되는 성평등한 학교를 만들어라
하나! 모든 상시지속 직종을 정규직으로 전환 하라




2022519


안산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노동조합경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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