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여성노동자에게는 노동3권이 필요하다. 국회는 연내에 ‘노조법 2∙3조’ 처리하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첫 발의 7년만에다시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모든 노동자에게 그렇지만, 특히여성노동자에게 노란봉투법은 포기할 수 없는 현안이다. 대다수 여성노동자가 더 심각한 노동권 침해를 경험하면서도정작 이에 맞서 단결하고 교섭하고 행동할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본은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다양한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도입했고, 그 때마다 여성을 첫 타겟으로 삼았다. 여성노동자는 가장 먼저 계약직, 하청노동자, 특수고용직, ‘가짜프리랜서’로 유입되었다. 그리고 빼앗긴 노동3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장 끈질기게, 가장 열심히 투쟁했다.
1993년 골프장 캐디들은 “근로기준법상노동자는 아니지만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결을 얻어냈다. 1999년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은 특수고용직 최초로 노조를 결성하고, 다음해에는특수고용직 최초로 파업을 벌여 단체협약을 맺었다. 그 뒤 재능교육 노동자들은 단협 파기, 부당해고에 맞서 20년 가까이 싸웠고 끝내 ‘노조법상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2010년 KEC노조는 공장점거농성을 벌였다. 이렇게 갈등이 커진 데는 용역들이 여성기숙사에 들어가 여성노동자를 끌어낸 사건이 큰 영향을 미쳤다. 다음해 회사는 노조와 조합원 88명을 대상으로 30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긴 소송 끝에 배상금은 30억원으로 조정되었고, 이를 갚는과정에서 조합원들은 월급을 압류당했다. 조합원 수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올해인 2022년PB파트너즈 소속 파리바게트 제빵기사들은 SPC 본사 앞에서 장기간 단식농성을 벌였다. 그리고 SPC계열사의 SPL빵공장에서여성노동자가 끼임사고로 사망했다. SPC는 두 사안에 대해 모두 “우리가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아니다”면서 법적 책임을 피하려 했지만, 노조는물러서지 않았고 시민들도 ‘SPC불매운동’으로 맞섰다. ‘간접고용’ 꼼수에도 진실은 가려지지 않았다.
그렇다. 여성노동자들은, 그리고 시민들은 이미 알고 있다. 고용형태가 무엇이든 모든 노동자는노동기본권을 누려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진짜사용자’가 져야 한다. 모든 노동자는 ‘손배 폭탄’을 두려워하지 않고서 파업을 통해 평등한 노동환경을 지킬수 있어야 한다.
이토록 지극히 당연한 노동권이 너무나 오랜 시간 외면받았다.지난 7년 동안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까지 상정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여성노동자는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 민주당은 진정한 민생법안인노란봉투법의 연내 통과에 총력을 다하며,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왜곡 선전을 당장 그만두고, 성실하게법안 심사와 안건 처리에 동참해야 한다.
2023년에는 노란봉투법이 있는 해, 모든노동자가 노동3권을 누리는 해로 새출발해야 한다. 우리 여성단체들은노란봉투법 연내 통과와 성평등한 노동환경 확대를 위해 더 뜨겁게 연대할 것이다.
2022.12.06.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남여성노동조합, 경남여성단체연합,경남여성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고양여성민우회,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의전화,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회지부 동서울여성회,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인권돋음,수원여성회, 시흥여성의전화, 씨알여성회, 안양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경남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고용노동부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울산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인천지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주여성민우회,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살림공동체,춘천여성민우회, 파주여성민우회, 포항여성회,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53개단체,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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