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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도자료, 성명, 논평

[공동성명] - 성폭력 사건의 본질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지른 범죄행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피해 사실을 드러내든, 그것은 피해자의 권리이다- <장제원 전 의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용기에 연대한다>

by 깡선 2025. 4. 1.

[공동성명] - 성폭력 사건의 본질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지른 범죄행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피해 사실을 드러내든, 그것은 피해자의 권리이다- <장제원 전 의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용기에 연대한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 고소 대리인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범죄 피해 발생 장소를 촬영한 동영상과 채취 감정 결과 등의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가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상담 및 관련 검사를 받았으나, 가해자의 '힘'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고 한다. 당시 피해자는 대학 부총장이었던 장 전 의원의 비서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해당 대학은 장 전 의원 일가의 사학재단이 운영하는 곳이었다. 또한, 장 전 의원은 당시 부산 사상구의 유력한 국회의원 후보였으며, 사건 발생 6개월 뒤인 2016년 4월,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성폭력은 대표적인 암수범죄다. 성폭력에 대한 부족한 사회적 인식과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통념으로 인해 신고율이 극히 낮다. 2023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년 성폭력 안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 신고율은 2.6%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본 사건의 피해자 또한, 직속 상사이자 지역 유지이며 3선 국회의원인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수밖에 없다.

특히, 준강간 피해자는 더욱 큰 어려움을 겪는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만취하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가해자가 이를 악용해 성폭력을 가하는 것이다. 2020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발표한 사례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원 사례 중 준강간 피해자는 총 760명이었으며, 이 중 67%만이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는 그중 45%만 되었으며, 기소된 사건 중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49%에 그쳤다. 고소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을까 봐’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한국 1심 형사 법원의 평균 유죄 판결율이 90%에 달하는 것과 비교할 때, 준강간 피해자가 고소를 망설인 이유가 결코 근거 없는 두려움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9년간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해 왔다. 언론 제보, 인터넷 글 게시, 형사 고소 준비 등 여러 방법을 시도했으나, 가해자로부터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심리적 부담, 주변의 회유 등으로 인해 번번이 멈출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가 고소하는 데 9년이 걸린 것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 이는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이 제대로 해결될 것'이라는 신뢰를 갖지 못하게 만든 사회적 구조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은폐와 회유를 일삼은 이들 때문이다. 그러나 그 피해의 결과는 온전히 피해자의 몫이 되었다.

가해자인 장 전 의원은 성폭력 피소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부터 현재까지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그는 성폭력 고소에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의심된다', '거짓 고소'라며 부적절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때 왜 참았냐’는 발언을 하며 가해자의 편에 서서 피해자를 의심하고 비난했다. 이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겪었던 2차 피해와 다르지 않다.

피해자는 현재 성폭력 피해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그 원인이 된 성폭력 사건의 제대로 된 해결이 필요하다는 절실함으로 가해자를 고소하기로 결심하였다. 이것 외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게 된 ‘음모’와 ‘배경’은 없다.

이 사건의 본질은 권력자가 자신의 위력과 피해자의 의식불명 상태를 이용하여 성폭력을 가했다는 것뿐이다. 피해자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피해 사실을 드러내든 그것은 피해자의 권리이며, 그 선택은 존중받아야 한다. 피해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진실을 인정받기 위한 길에 나선 만큼, 사회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더는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이 묵인되지 않도록, 우리는 성폭력 피해자의 용기에 연대하며 함께 할 것이다.

2025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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