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성명] 지금은 돌봄 중심 사회로 전환할 때
- 10.29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을 맞아
2023년 UN은 총회 결의안(A/RES/77/317)을 통해 매년 10월 29일을 ‘국제 돌봄 및 지원의 날’로 선포했다. 결의안은 돌봄의 공공성, 돌봄 노동자의 권리 증진을 명시하며 돌봄이 개인과 가족의 몫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돌봄의 현실은 국제적인 선언의 의미를 무색하게 할 만큼 위기에 직면해 있다. 자본의 논리에 따른 양극화와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는 돌봄의 공백으로 연결되며, 이에 따른 책임이 여성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이다. 돌봄은 모든 인간의 생애 주기를 관통하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이 여성에게만 압도적으로 전가되며 성차별적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돌봄이 '사회적 필수 노동'임이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이 노동의 가치는 구조적으로 저평가되고 여성 착취의 기반이 되고 있다. 이제는 성차별적 구조를 무너뜨리고 돌봄을 시민의 보편적 권리로 확립하여 돌봄 중심 사회로 전환하며 나아가야 한다.
사회는 '남성 생계부양자-여성 돌봄 전담자'라는 낡은 이데올로기 속에서 여성에게 가사와 돌봄 노동을 떠넘기고 있다. 가정 내에서 돌봄 전담을 강요당하는 여성노동자들은 유급 노동과 무급 돌봄 노동이라는 이중 노동의 덫에 갇혀, 시간 빈곤과 경력 단절의 위협을 일상적으로 겪는다. 돌봄 전담자로 위치 지어진 여성 노동자는 승진과 채용에서 불이익을 당하며 손쉬운 해고의 대상이 된다.
또한 돌봄의 공공성이 무너지면서 유급 돌봄 노동자의 처우는 심각한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 속에 방치되어 있다. 돌봄 노동자의 92.5%를 차지하는 여성들은 낮은 임금 외에도 감정 노동의 강요, 폭력 및 괴롭힘 노출, 불안정한 비정규직 계약 등 다층적 차별을 겪고 있다. 월평균 임금이 전체 취업자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은 돌봄 노동의 가치가 성별 분업 체계속에서 구조적으로 평가절하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사회서비스 공급의 98.1%가 민간에 의존하는 현행 체계는 돌봄의 질을 떨어뜨리고,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며, 궁극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권리까지 침해하고 있는 형국이다.
더 이상 여성에게 돌봄의 부담을 전가하는 불평등하고 지속 불가능한 사회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이제는 돌봄을 사회가 책임져야 할 영역으로 확장해야만 한다. 돌봄 민주주의의 확립은 모든 시민의 존엄한 삶과 더불어 여성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권 보장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우리는 ▲돌봄 노동 가치 재평가,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 ▲모든 여성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앞장서겠다.
2025.10.29.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경주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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